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578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정희 이성근 03/22 홍남기 협 조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심사 선정 세부계획 2021. 3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심사 선정 세부계획 ’2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참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 ’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 12월, 고용노동부) ?? 신규심사 신청기업 현황 ? 신청기간 : ’21. 1. 29.(금) ~ ’21. 2. 19.(금) ? 신청결과 신청 기업 요건탈락 신청취소 심사대상 기업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119개 396명 22개 53명 2개 5명 95개 338명 ??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1. 3. 30.(화) ~ 3. 31(수), 10:00~17:00 ? 심사장소 : 서소문2청사 9층 회의실 ? 심사대상 : 95개 기업 ※ 예비1년차 63개, 예비2년차 3개, 인증1년차 27개, 인증2년차 2개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7인 【붙임1】심사위원 명단 참조 ? 심사기준 : 【붙임2】참조 - 심사위원 심사평점 60점 이상 기업을 선정 - 선발인원은 사업예산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1. 5. 1. ~ ’22. 4. 30.(1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기준 : 1인당 2,006,07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지원비율 : 인·지정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70%, 2년차 60%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1년차 90%, 2년차 80% 1~2년차 각 70%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1~3년차 각 60% ?? 소요예산 : 7,494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제작 : 200천원 × 10부 = 2,000천원 - 심사수당 : 350천원 × 7인 × 2일 = 4,900천원 ※ 참석수당 200천원/인, 사전검토수당 150천원/인 - 노트북 대여 : 33천원 × 9대 × 2일 = 594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신규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1. 3.30.(화)~3.31(수) ? 선정결과 발표 : ’21. 4. 6.(화) ? 약정체결(자치구↔선정기업) : ’21. 4. 7.(수)~4.16(목) ? 인건비 지원 : ’21. 5월분 부터 지급 붙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기준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6. 심사대상 기업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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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3578
D000004217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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