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요청 농업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 차세대 고부가가치 곤충산업 육성, 미래도시농업기술 보급 등 농촌지도사업의 환경변화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관련자료를 제출하오니 적극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추가 등 ○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치유농업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곤충산업법) ○ 부서별 업무조정 나. 검토부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절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붙임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2. 치유농업법 등 관련 법령 3. 주요업무보고서 1부 4. 농업기술센터 혁신방안 1부. 끝.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최정민 기획홍보팀장 진우용 농업교육과장 강금완 농업기술센터소장 03/21 조상태 협조자 기술보급과장 이연미 시행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422 ( ) 접수 ( ) 우 067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2층 (내곡동) / http://agro.seoul.go.kr/ 전화 02-6959-9342 /전송 02-459-8744 / choi9815@seoul.go.kr / 부분공개(5)
22535022
20210927195451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422
D000004216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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