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격검침 관련 아리수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6838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곽효성 김근태 이재욱 이대영 03/19 代이재욱 협 조 원격검침 관련 아리수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2021.3. 남부수도사업소 원격검침 관련 아리수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원격검침 수전』(우리사업소 944전)의 검침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리수인포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효율적인 요금심사 업무환경 구축 및 2차민원 개연성 차단 추진 □ 추진배경 ○ 원격검침 사업의 확대로 원격검침 수전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2021년 우리사업소 원격검침 사업대상 1856건), 아리수인포시스템과의 검침자료 연계기능이 일부 미흡하여 원활한 검침심사 곤란 ○ 아리수인포시스템 검침값 자동수정 방지 및 내용구성 변경 등 기능개선을 통해 검침심사 정확도 확보 및 민원발생 개연성 차단 필요 □ 문제점 공동주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시 세대별 계량기와의 검침시차 발생 ○ 공동주계량기의 검침값은 정확한 공동사용량 산출을 위해 세대별 계량기와의 검침시차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 공동주계량기가 원격검침으로 시행되는 경우, 공동주계량기는 원격검침일시에 검침값이 입력되나, 세대별 계량기는 검침원의 검침일시(검침일 ±2일)에 검침값이 입력되므로 검침시차가 발생하여 정확한 공동사용량의 산출이 불가능함 ※ 공동사용량 : “공동주계량기 사용량(㎥)” ?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의 총합(㎥)” 원격검침일시 전 입력해 놓은 검침값이 원격검침 입력시점 도래시 자동수정 ○ 검침심사간 정확한 공동사용량 산출을 위해 원격검침 공동주계량기의 지침을 세대별 계량기 검침일시에 맞춰 미리 입력해 놓은 경우, ○ 원격검침 시점이 도래하면 입력해 놓은 지침이 해당 시점의 원격검침 지침으로 수정되어 공동사용량 착오부과 발생.(이를 담당자가 발견하여 조치하기 매우 어려움) □ 건의사항 ○ 건의부서 : 본부 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 계측관리과 1. 원격검침 입력시기 자동조정 기능 추가 ○ 공동주계량기 원격검침의 경우 정해진 원격검침 일시가 아닌 세대별 계량기가 검침된 (평균)시점의 원격검침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조정 2. 아리수인포시스템 검침심사 메뉴의 “실 검침방법 항목” 이동 현재: “실 검침방법 항목”이 검침심사 메뉴의 우측열 부근에 위치(메인화면에서 확인 불가능) 개선요청: “실 검침방법 항목”을 현재보다 좌측열로 이동(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이동) ○ 현재 아리수인포시스템 검침심사의 수전목록에서 원격검침 여부는 스크롤을 오른쪽 끝으로 이동해야 확인이 가능(“실검침방법 항목”)하므로, 검침심사간 해당수전의 원격검침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실 검침방법 항목”을 좌측 열로 이동시켜 검침심사 메인화면에서 해당 수전의 원격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 있음 3. 아리수인포시스템 검침심사 메뉴의 원격검침 수전 색 표시 추가 ○ 아리수인포시스템 검침심사 메뉴에 원격검침 수전을 일반수전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고유한 색을 별도로 표시 ※ 현재 : 교체, 폐전, 정수처분, 급수중지, 공동주, 공동차감주 등 수전의 색만 별도 구분 4. 검침값이 기입력 되어있는 경우, 원격검침 일시가 도래해도 지침이 수정되지 않는 기능 추가 ○ 원격검침 수전의 검침값이 심사 담당자에 의해 수동 입력되어 있는 경우(세대별 계량기와의 검침시차를 없애기 위해), 원격검침 입력시점이 도래해도 자동으로 수정(중복)입력 되지 않는 기능 추가 □ 기대효과 ○ 원격검침 사업 확대 취지에 맞는 시스템 정비로 행정처리의 능률 제고 ○ 효율적인 검침심사업무 기반 마련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민원발생 개연성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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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 관련 아리수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838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효성 (02-3146-4506) 관리번호 D00000421607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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