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석면안전관리 조치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농업과장 (경유) 제목 마포농수산물시장 석면안전관리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귀 부서에서 관리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석면 관리실태에 대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수천명 머리 위로 암 유발 석면... 시장 뚫은 ’침묵의 살인자‘(JTBC, 3.10) - 언론매체 지적사항 : 석면 천장 파손, 보수 조치 미이행 등 2. 위 건과 관련하여 손상된 석면건축물에 대한 보수, 밀봉 등 필요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3.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제3항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이하 생략) 붙임 석면자재 보수 현황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3/19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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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농수산물시장 석면안전관리 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965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216056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