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종 정충구 03/19 정미선 시 행 자원순환과-4620 ( ) 결재일자 2021. 3. 19.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370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843호 시보 게재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3. 25.(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붙 임 문 서 기타 참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자원순환과장
22533090
20210927204135
본청
자원순환과-4620
D0000042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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