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41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민정 주혜란 03/19 김정호 협조 주무관 박세중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 2021. 3.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상담·사례관리 및 주거비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운영으로 서울시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19조 내지 제24조(제4장 주거복지센터) ?? 사업개요 ○ 운영방법: 민간위탁(주거관련 비영리법인) 및 대행계약(SH공사) ○ 운영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간) ○ 사업내용 <중앙 센터> -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업무 표준화 및 상담·운영 매뉴얼 제작 -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 지역 간 주거복지 자원 배분 및 연계 - 주거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 청년주거상담센터 위탁 운영 및 지원 등 <지역 센터>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비 직접 지원, 긴급 물품·연료비·수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임대주택 입주·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교육 제공 - 주거복지 사업 홍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별 특화사업 Ⅱ 운영현황 ?? 센터 운영현황 ○ 중앙주거복지센터 - 운영방식: SH공사 대행계약(3회 재계약) ○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 - 운영방식: SH공사 대행계약 9개소, 민간위탁 16개소 운영방식 연번 센터명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대행계약 1 중앙 서울주택도시공사 ‘18.6.1 ~ ’21.12.31 2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 ~ ’21.12.31 3 용산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 ~ ’21.12.31 4 성동 서울주택도시공사 ’16.8.17 ~ ’21.12.31 5 동대문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 ~ ’21.12.31 6 중랑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 ~ ’21.12.31 7 도봉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 ~ ’21.12.31 8 양천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 ~ ’21.12.31 9 서초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 ~ ’21.12.31 10 강동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 ~ ’21.12.31 민간위탁 11 종로 (사)나눔과 미래 ’18.3.1 ~ ’21.12.31 12 광진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8.3.1 ~ ’21.12.31 13 성북 (사)나눔과미래 ’14.1.1 ~ ’21.12.31 14 강북 (사)강북주거복지센터 ’14.1.1 ~ ’21.12.31 15 노원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4.1.1 ~ ’21.12.31 16 은평 (사)마을과사람 ’14.1.1 ~ ’21.12.31 17 서대문 (사)희망마을 ’14.1.1 ~ ’21.12.31 18 마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마포센터) ’18.3.1 ~ ’21.12.31 19 강서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강서센터) ’18.3.1 ~ ’21.12.31 20 구로 (사)구로시민센터 ’18.3.1 ~ ’21.12.31 21 금천 (사)한국주거복지협회 ’14.1.1 ~ ’21.12.31 22 영등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14.1.1 ~ ’21.12.31 23 동작 (사)주거복지연대 ’18.3.1 ~ ’21.12.31 24 관악 (사)관악주민연대 ’14.1.1 ~ ’21.12.31 25 강남 (사)해냄복지회 ’18.3.1 ~ ’21.12.31 26 송파 (사)위례 ’16.8.17 ~ ’21.12.31 ?? 2020년 추진실적 ○ 주거복지 상담 실적 - ’19년 대비 상담실적 42.6%, 상담인원 21.2% 증가 구분 총계 상담내용(건) 실적 (건) 인원 (건) 주거비지원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 증감 ‘20년 ‘19년 ○ 긴급 주거지원 실적 - ’19년 대비 주거지원 실적 6.6%, 지원금액 30.3%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물품 등 긴급물품 지원액 32.2% 증가 - 지역 내 복지사업과 연계 진행으로 주거환경 개선, 연료비 지원은 소폭 감소 구분 총계 월세·보증금 주거환경 개선 연료지원 기타 (긴급물품 등) 실적 (건) 지원액 (백만원) 실적 (건) 지원액 (백만원) 실적 (건) 지원액 (백만원) 실적 (건) 지원액 (백만원) 실적 (건) 지원액 (백만원) 증감 ‘20년 ‘19년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 광역형 5개소(중구, 용산, 동작, 관악, 구로), 기초형 2개소(강남, 양천) 참여 - 노후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중 461명 임대주택 입주 완료 ※ 임대주택 입주완료 461명, 입주대기 780명, 상담완료 12,174명 ○ 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권리교육 시행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집구하기 기초교육(8회), 청년주거아카데미(8회),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교육(14회) 등 - 청년 주거정책 모니터링단 운영(10회) 및 청년주거환경 실태조사 실시 등 ??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 자치구청·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와의 업무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정책 정보 제공,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19년 대비 주거지원 실적 6.6%, 금액 30.3% 증가 ○ 체계적인 실적 및 통계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지원 체계 변화, 여성 및 보행약자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2022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향성 설정 -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연간 지원실적 분석 및 사례공유 체계화 ○ 청년주거상담센터 통계관리 미비 및 주거교육 참여도 저조 - 상담 내용 및 내담자 유형에 따른 분류, 주거교육 종류 별 개최 횟수 및 참여인원 등 구체적인 실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화 필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주거권 교육 참여도 저조, 상시제공 온라인 강의 개발·제공 및 대상자 맞춤형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참여도 향상 노력 Ⅲ 2021년 운영계획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세부계획 ?? 지역센터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체계화 ○ 지역주거복지센터 사업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 기업·기관·재단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외부자원(이사 서비스, 에너지 복지, 금융, 일자리 연계) 발굴 및 지역센터와 연계 진행 - 지역주거복지센터 4개 권역별 회의 및 전체회의 진행을 통하여 센터별 현안 및 자치구별 정책, 네트워크 상황 및 업무 노하우 등 공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0년 업무형태 변화 및 대응 우수사례 공유 예정 ○ 복지정보 및 교육 제공으로 직원역량 제고 - 월 2회 지역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주거 제도 및 사회복지 제도 정보 제공 - 센터별 사업운영 및 상담관리 등에 대한 수퍼비전 진행으로 업무 표준화 - 주거복지센터 상담·운영 매뉴얼 제작, 센터 실무자를 위한 전문교육 제공 ○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 접근성 향상 - 주복TV 유투브 채널 운영, SNS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카카오 플러스채널 및 챗봇 운영 등 비대면 온라인 정책홍보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포, 벼룩시장 게재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 맞춤형 홍보 진행 ?? 주거복지 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주거복지 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 실시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기관 네트워크 운영 및 토론회 개최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 도출 및 네트워크 구축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발생 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거복지센터로 안내문자를 송부하는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주거 관련 법률문제 발생 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법률지원단과 지역센터 간 정기 간담회 추진으로 자문, 교육, 상담 실시 ?? 청년주거상담센터 사업 확대 ○ 청년주거상담을 위한 핫라인 개설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 기존의 찾아가는 주거상담, 챗봇을 통한 온라인상담 등 비상시적인 상담 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 상담제공을 위한 상담전화 개설 - 지역주거복지센터와 상시소통을 위한 전용전화 및 온라인 채널 개설 - 지역주거복지센터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상담사례 수합, 월별 상담사례 리포트 및 상담매뉴얼 등 콘텐츠 제작·배포 ○ 온라인 교육 제공형태 변화를 통한 참여도 향상 - (기존) 화상회의 형식, 실시간 참여 → (확대) 녹화 방식, 상시 참여 - 10인 내외의 소규모 실시간 교육에 비하여 누적 참여자 수 증가 예상 ○ 청년주거감독관·상담친구 시범사업 운영 - 청년주거감독관 운영을 통한 내담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및 상담 제공 (주거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욕구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 상담친구 양성을 통하여 ‘집 구하기 동행서비스’ 등 청년주거 심화상담 제공 【청년주거상담센터】 ? 사업기간: ’20. 5. 1. ~ ’21. 12. 31.(중앙주거복지센터 위탁 용역) ? 추진목적: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 사업내용 -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거상담 제공 및 상담 인프라 마련 - 청년 주거정책 교육 제공, 주거권 교육, 챗봇·뉴스레터 등을 통한 정책 홍보 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 세부계획 ??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확대 ○ 보증금·임차료·연료비 등 주거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차료 연체세대 증가에 대비하여 민간자원 확보 - 직접지원이 어려울 경우 희망온돌(복지정책실), 에너지개선사업(에너지재단), 긴급 생계지원 등 관련 복지사업 및 연계기관 정보 지원 - 돌봄복지기관, 복지재단, 자치구청, 쪽방상담소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금융·법률·현금·현물 지원 제공 ○ 지역별 특화사업 등 주거정책 발굴 - 인구, 주거환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센터별 특화사업 실시 ※ 긴급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화재예방 설비 설치 지원, 조명기구 설치 지원, 청년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장애인 대상 집수리 지원 및 이사지원 등 -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별 주거문제 도출 및 주거정책 발굴 ※ 대학가 대상 청년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광진, 청년주거상담센터 공동진행), 주거취약세대 밀집 거주 지역 대상 주거실태조사(중구)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확대 시행(7개 센터 → 11개 센터) 구분 기존센터(7개) 신규센터(4개) 시행기관 유형 광역형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성북구 광진구 노원구 금천구 기초형 강남구 양천구 - 운영계획 (상반기) ’20년 입주대기자 주택물색 (하반기)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지역사회 내 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 발굴 추진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업무체계 개선계획 ?? 주거복지센터 운영기반 강화 ○ 중앙주거복지센터 기부채납 시설 입주를 통한 접근성 향상 - 3월 말, 역세권 청년주택(용산구 한강로2가) 기부채납 시설 입주 예정 - 용산구 역세권 사무실 이전으로 서울 전역의 지역주거복지센터 접근성 제고 - 중앙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공동 입주로 주거복지 네트워크 강화 ○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임차료 지원(월 800천원 범위 내) - 모법인이 영세한 민간위탁 센터를 대상으로 월 80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임차료 부담 완화를 통하여 사무공간과 분리되는 상담공간 추가 확보 지원 - 역세권 또는 편의시설 완비 건물로 사무실 이전 유도, 보행약자 접근성 제고 ○ 주거복지매니저(뉴딜일자리) 인력 확대(25명 → 28명) - 주거복지매니저 확대 선발 및 배치(정원 25명, 현원 16명 → 정·현원 28명) - 주거복지 상담 및 가구 방문,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등 기존 업무범위에 더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지원 업무 투입 ?? 주거복지센터 업무체계 개선 ○ 성별 분리 통계 작성으로 여성 이용현황 파악 - 2020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여성정책담당관-1072호, ’21.1.20.) 반영 - 주거복지 상담 및 주거비 지원 수혜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통계자료 구축 - 성별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청년주거상담센터 이용현황 및 사업실적 분석 철저 - 상담전화 개설 시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활용하여 상담내용 및 현황 관리 - 상담사례 및 교육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센터·市에 보고토록 관리 ○ 채용절차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20년 지도점검 결과 신규인력 채용 절차에 관한 규정 부적정 사례 통보 및 시정 ※ 면접심사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규정 위반, 면접심사표 내용 부실 등 - 신규인력 채용 시 채용공고문, 면접 심사위원 명단 등 절차별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사전 제출토록 하여 절차위반 방지 성과평가 시행 및 2022년 재계약·재위탁 진행 ?? 종합성과평가 시행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평가시기: 2021. 6월 중(계약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 평가방법 - 2021. 5월 중 평가계획 수립, 평가시기 및 평가지표 통보 예정 - 서울시 공무원 및 주거복지 분야 민간전문가로 별도의 현장평가단 구성 ○ 평가절차 평가계획 통보 ? 운영 성과평가 ? 평가결과 발표 ? 재계약 평가시기 및 평가항목 통보 재정 및 조직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 조사·발굴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 이용자 만족 등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하지 않음 평가점수에 따라 계약기간 등 불이익 가능 ’21. 5월 ’21. 6월 ’21. 7월 ’21. 8월~ ○ 평가결과 반영 - 연도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재계약 심사에 반영 -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하지 않음 ?? 재계약 및 재위탁 추진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대상: 중앙 및 지역 주거복지센터 26개소 -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이상일 경우 재계약 추진, 60%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및 재위탁 추진 ○ 재계약·재위탁 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동의 ? 계약 체결 민간위탁 적정성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심의 사업계획서 심사 등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보고) 재위탁·재계약 (동의) 연속 위탁기간 6년 경과 시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 ’21. 8월 ’21. 9월 ’21. 10월 ’22. 1월 조직담당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Ⅴ 소요예산 ?? 예산액: 5,316,009천원 구 분 금액(천원) 구성비 비 고 구 분 민간위탁 센터(16개소) SH대행 센터(9개소) 금액(천원) 구성비 금액(천원) 구성비 구 분 금액(천원) 구성비 비 고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주거복지센터 운영 ??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 센터별 3명 지급(센터장 1명, 실무자 2명) - 기본급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준용하여 책정 - 근무경력은 2012년 이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근무 경력만을 인정함 - 제수당 등은 「2021년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임차료: 월 80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기부채납시설 입주 시 관리비 지원) - 800천원 초과분은 자부담 하며, 모법인 소유건물 등 무상임차 시 미지원 ○ 사업비 및 운영비 - 「2021년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사업비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름 -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내역, 산출근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편성 가능 ?? 예산교부 ○ 교부시기: 분기별 지급(1/4분기의 경우 인건비 등 필수경비 우선 지급) ○ 사업계획, 필요경비 산출내역, 이전 분기 집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 Ⅵ 행정사항 ?? 임차료 지원에 따른 사무실 이전현황 파악 ○ 사무실 역세권 이전 또는 사무실 공간 추가확보 현황 파악 ○ 임산부·장애인 등 보행약자 접근성 조사를 통하여 개선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철저 ○「2021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비 산정 - 사무실 임차료 지원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인건비 및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철저 - 1년 미만 퇴직자 발생 시 퇴직적립금 정산 및 반납에 유의 ?? 향후일정 ○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조직담당관) : ’21. 3월 ○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21. 5~6월 ○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21. 8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1. 9월 붙임 1. 2020년 주거복지 상담실적 1부. 2. 2020년 긴급주거지원 실적 1부. 3. 2021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 1부. 끝. 붙임1 2020년 주거복지 상담실적 구분 상담실적 (건) 대상인원 (명) 상담 내용(건) 주거비지원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 계 74,900 29,573 13,059 40,963 1,820 2,423 16,635 붙임2 2020년 긴급주거지원실적 구 분 시 사업비 지원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금액(천원) 지원실적(건) 금액(천원) 지원실적(건) 계 566,370 1,488 796,245 3,324 구 분 지원액(천원) 수혜가구 비 고 계 1,362,615 4,812 · 세부지원내역 (시 사업비 및 후원금·자원연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41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421581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