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및 수거·선별 실태현황 제출 요청 1. 환경부 생활폐기물과-287(’21.3.18.)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20.12.25.)에 이어, 서울시의 경우 ’20.12.25.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도 비닐 및 투명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만 별도 분리배출 하는 것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의 분리배출 및 수거·선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1.4.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 시, 궁금하신 사항은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공선별장 제도 개선 및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붙임3 양식을 ’21.3.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지자체 수거선별 현황 조사 양식 1부. 3. 공공선별장 현황 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주무관 박진영 재활용기획팀장 代고안자 자원순환과장 전결 03/1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2531330
20210927204135
본청
자원순환과-4612
D0000042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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