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관리 강화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2021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市 예방과-3179(2021.2.5.)호「2021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2.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대상 : 붙임 2021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관리 강화계획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창수 예방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3/19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5455 ( ) 접수 ( ) 우 07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5)
22531262
20210927204135
본청
예방과-5455
D0000042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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