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 제7585152호(2021.03.07.)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 ○ 청구내용: ○ 결정사항: 부분공개 ○ 공개내용: ○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 내용: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사유: 는 해당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과업내용서) 1부. 끝. 주무관 이아름 공공재생정책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03/19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25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5 /전송 02-2133-0885 / fma90@seoul.go.kr / 부분공개(6)
22530606
20210927204135
본청
공공재생과-2517
D0000042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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