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382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윤영 권은선 03/19 이혜영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1.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 문 인 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신규신고(1건)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 향후계획 ○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
22530310
20210927204135
본청
디자인정책과-3382
D0000042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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