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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09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안신훈 우정숙 이해우 03/19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1.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개요 1 2. 2020년 추진성과 분석 3 1. 주요성과 3 2. 개선할 사항 4 3. 2021년 시행계획 5 1. 추진방향 · 주요추진내용 5 2. 세부과제별 추진계획(25개 사업) 8 과제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8) 8 과제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3) 18 과제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7) 21 과제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 28 4. 행정사항 35 (참고)세부사업 소요 예산 36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21년 시행계획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년도 탈시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개요 ?? 주요내용 ○ 추진기간: 2018~2022년(5년의 중기?연동계획) ○ 대 상: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2,137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추진목표: ’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추진방향: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정성 도모 1차 도입기(’13~’17) 2차발전기(’18~’22) 3차 확대기(’23~)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에 따른 25개 세부과제 추진 정 책 과 제(4) 세 부 과 제(25) 1.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등 3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소요예산 : 44,5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4,552 2,365 6,970 7,665 11,132 16,420 ?? 25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사업 완료 2, 정상 추진 21, 사업 중단 2)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상황 추진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8개)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사업 완료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정상 추진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정상 추진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사업 완료 서울시 · 복지재단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정상 추진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사업 중단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정상 추진 복지재단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정상 추진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정상 추진 서울시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정상 추진 서울시 ⑪ 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정상 추진 서울시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정상 추진 거주시설 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정상 추진 서울시 · 거주시설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 탈시설 욕구조사 정상 추진 복지재단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정상 추진 서울시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사업 중단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정상 추진 서울시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정상 추진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정상 추진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정상 추진 서울시·자치구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정상 추진 서울시 ? (수급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정상 추진 서울시 ?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정상 추진 서울시 ·복지재단 2 2020년 추진성과 분석 ?? 주요성과 ① 25개 세부과제 중 21개 정상 추진(정상추진 21, 완료 2, 중단 2) ○【정상추진】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및 민·관 협치사업 등 21개 사업 ○【완 료】‘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과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개선’ 2개 사업 -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완료(’18.1월) -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개선(’20.4월): 최장 7년→2년(2년 범위 1회 연장가능) ○【중 단】‘탈시설 체험 전용주택 운영’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체험홈 확대’ 2개 사업 - ‘탈시설 체험 전용주택 운영’ 사업은 운영상 부담(거주시설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미지원)으로 사업 중단(1개소 자립생활주택으로 변경, 1개소 SH공사에 반납처리)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체험홈 확대’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변경(기능보강비 미지원)으로 사업 중단(⇒ 현행 유지) ② 민·관 협력강화로 인권침해 시설 이용인의 적극적인 자립지원 ○ 인권침해시설 ‘루디아의집’ 이용인 전원 자립 지원(’20. 4~10월) - 민·관이 협력하여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 운영(총 8회) · 행정기관(시·자치구),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시설협회 등 참여 - 이용인 62명 자립 지원(지역사회 자립 11명, 타시설 전원 49명, 원가정 복귀 2명) ○ (공익이사 파견법인 산하) 시설 이용인 자립지원 방안 논의(’20. 4~8월) - 프리웰, 인강재단 산하 4개 시설 이용인(197명) 자립지원 방안 논의(3회) - 프리웰 산하 3개 시설 35명, 인강재단 산하 1개 시설 7명 탈시설(’20년) ③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본격 추진으로 ‘시설단위’ 탈시설 정책 가속화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참여법인 및 대상시설 선정(’20.10.16) - 인강재단 산하 거주시설 인강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구체화 ○ 시설변환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학계 전문가, SH공사, 복지시설장 등 참여)(’20.11.23) - 민·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변환추진지원단 구성하여 사업추진 지원 ④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공급 - 총 76호: 지원주택 71호(공급형 63호, 비공급형 8호), 자립생활주택 5호 ○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 여건 강화 - 지역사회 내 정착 강화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확대 · 65세 미만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월50시간→120시간 확대, 144명 · 도전적행동 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시설 확대 : 2개소(시립뇌성마비복지관, 마포장애인복지관)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초기 정착 지원 · 정착금 지원 70명(1인당 13백만원), 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지원 10명(2인 가구 이하 160백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본격 운영(비공급형 주택) · 시범운영(’17.7~’20.3) 종료 후, 5개 자치구 주거서비스 본 사업 시행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3년차) 추진: 퇴소장애인 삶 변화 분석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대면조사 및 온라인조사 병행(159명) · 조사: 12개 분야 138개 항목(사회관계, 주거, 건강, 일상생활, 고용 및 경제상황 등) ?? 개선할 사항 ①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부족 해소 필요 ○ 변화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거주시설의 역할 재정립 - 시설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개인별 기능제한점수(XI)와 연동한 탈시설 대상화 등 ○ 탈시설 정책 대시민 인식 개선 - 대시민 홍보 동영상 제작·보급하여 탈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시행 ②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프로세스(절차) 보완 필요 ○ 거주시설에 의존한 현행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방식 개선(→ 복지재단 조력 지원) ○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선택 및 연계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 등 ③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주택유형간 역할 구분 및 자립생활주택의 확대 여부 제고 필요 ○ 양 주택(운영기관 및 이용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관리 효율성 도모 3 2021년 시행계획 추 진 방 향 ◇ 전국최초,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 거주시설과 소통을 강화하여 자발적, 지역사회와의 상호보완적 탈시설 유도 ◇ 탈시설 프로세스(과정 및 절차) 보완으로 체계적인 지원 추구 1. 주요 추진내용 ※ 세부사업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별도 추진 탈시설 조례 선도적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마련 및 대정부 참여 견인 ① 탈시설 정책의 지속·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전국최초,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제정하여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 탈시설 정책 의지 표명 및 시민 공감 확산 유도 ②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위해, 중앙정부와 협업 토대 마련 ○ ‘탈시설 정책 지원법’ 제정을 건의하여 국가-지자체 협업체제 구축 지향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탈시설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으로 복지현장 혼란 해소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연계TF팀 구성 활동 시작(’21. 2. 4) -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통합돌봄 지원 로드맵」수립 추진 정책 이해집단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으로 연계 ① 탈시설 정책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민·관 협치채널 강화 ○ 거주시설과 소통을 다양화하여 자발적 탈시설 및 지역사회의 공존 지향 ○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일부 거주시설에 대해 ‘탈시설 지원 TF’ 지원 ○ 탈시설 희망 거주시설 중 일부를 ‘시설변환 사업’과 연계 - 신규시설 공간확보, 종사자 지위전환, 종전 시설활용방안 등 지원 ⇒ 탈시설 정책 가속화 ② 탈시설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소통 지속 ○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 검토 ○ 지원주택 사업자간 소통, 전문가 자문 등 통한 원활한 고용책임 이행 노력 지속 ③ 대시민 공감 확산 및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추진 ○ 탈시설 정책에 대한 시민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리플릿 제작 보급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 홍보 추진 - ‘탈시설을 넘어 탈편견으로’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으로 정착 유도 시설(이용인)의 탈시설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 추진 ① 거주시설 이용인에 대한 심층적인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복지재단(주관)-거주시설-IL센터간 협업체제」로 체계적이고 질적인 욕구조사 실시(‘21년도, 50인 이상 대형시설 5개소 대상으로 시범시행) ※ 잔여 36개 거주시설은 종전 방식으로 조사 지속 ② 탈시설 과정 및 절차의 체계적인 개선 ○ (가정학대등 긴급입소 등) 거주시설 신규 입소 신청 시, 탈시설 적합여부 전문기관과 의무적 협의제도 마련 - 각 시설이 구청장에 입소승인 신청시, 자치구에서 전문기관(복지재단 협조)과 입소희망자에 대한 탈시설 적합성 여부 우선적으로 의무 검토 ○ ‘심하지않은 장애인’, ‘기능제한점수 일정기준 미만자’ 등(주로 지체)을 우선 탈시설화 추진 (※ 별도계획 수립예정) - ‘시설별’,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시, 대상그룹 우선 반영토록 제도화 - 시설입소시 판정하는 기능제한점수를 기 입소인을 대상으로 재실시하여, 우선 자립대상화(국민연금공단 협조) · (예시) 기능제한점수 240점 이상(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 가능자)은 입소, 그 이하는 우선적으로 탈시설 지원 ③ 탈시설 전·후 사례관리 연구 강화 ○ 탈시설 종단연구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객관적 분석 및 사후관리 강화 ○ 연구결과는 탈시설 정책분석 및 추진방향 정립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운영 효율성 제고 ①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사업의 관리주체 일원화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 관리 노하우(‘09~)를 보유중인 복지재단이, 지원주택 사업을 추가하여 관리주체 일원화 ○ 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사업자 평가시스템 마련 및 운영매뉴얼 보급하여, 상시 지원체제 구축 ○ 자립생활·지원주택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기본구상 및 예산반영(‘21) → 시스템 구축 용역(’22) → 사례관리 개시(‘23) ② 자립생활주택의 역할 재정립 ○ 자립생활주택 운영 규모 적정화 - 지원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입주 수요 변화 반영, 주택 신규 공급량 조정 ○ 자립생활주택 운영상 애로 사항 해결 - 주택 코디네이터의 높은 이직률 해결 위한 처우개선 방안 및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등 보완책 마련 추진 ○ 운영사업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개선 - 운영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추가 신설 및 모니터링 현장위원 양성 등 추진 ③ 지원주택 사업 운영 개선 ○ ‘시설폐지를 필수요건’으로 지원주택 사업자로 선정하는 모집방식 개선 - (현행) 시설폐지 조건 → (개선) 시설폐지 또는 ‘시설+지원주택 운영’, ‘지원주택 운영’ 등 모델 다양화로 종사자 고용단절 최소화 및 지역사회에 건전한 주거시설 유지 필요 ○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체계화 - SH공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운영사업자)과의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체계화 2.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1.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 사업 완료 ?? 사업개요 ○ 목 적: 모든 시설 거주인이 자립생활 권리가 있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천명, 서울시민 탈인식 개선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참여 독려 ○ 내 용: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전환 선언 ○ 연차별 추진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횟수 1 - 사업 완료 - - 수정계획 1 1 - - 실 적 1 1 - - ?? 추진실적 ○ 탈시설 10주년 기념행사 시 탈시설 권리선언 퍼포먼스 개최(’19.10월) - 탈시설 권리 선언문 서명 및 낭독 영상 상영(서울시장) ?? 탈시설 권리선언문 주요내용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 추진 ○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이 기본 원칙 -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짐 -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전면적으로 추진 ○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 시행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탈시설 권리 선언문 장애인의 시설 거주와 격리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시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제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탈시설 후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2.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누구나 지역사회 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한다. 3. 서울시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실천한다. 가. 지속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탈시설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나.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탈시설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다.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기주도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활동지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마.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지원, 주거지원 등의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 으로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탈시설 ? 자립 생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탈시설 계획과 동시에 기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축소?해체 등 구조의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 장애인, 가족, 시설 관계자 및 서울시민이 탈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자. 탈시설 정책 마련 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018. 1.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민?관 상시 소통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정책의 협치 도모 ○ 구 성: 12명(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서울시의원 김화숙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20. 10. 9. 시의회 추천 당사자 안진환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前 장애인분야 명예시장)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부모 김수정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장애인 부모 대표 시민단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시민단체 대표 거주시설 허 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현장전문가 유관기관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장 서울시 탈시설 추진기관 (당연직)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실장 탈시설 종단연구 MOU기관 정영석 SH공사 주거복지처장(신규) 탈시설 지원 주택공급기관 학계전문가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장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2차 탈시설 계획 수립)위원장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탈시설 관련 연구 진행 및 자문 서울시 강선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신규) 장애인복지 유관부서 우정숙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당연직 ○ 역 할: 탈시설 정책 조정 및 협의 - 2차 탈시설 정책 추진상의 진행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탈시설 정책 관련 외부환경 변화 대응 및 시설 변환 시범운영 추진방안 모색 - 탈시설 시민인식 개선, 이해당사자간 탈시설 정책 공감대 형성 노력 등 ○ 운영기간: 2018년 3월 ~ 2022년 12월(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주기: 반기 1회 이상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횟수 2 2 2 2 2 수정계획 2 1 2 2 2 실 적 1 1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 6 2 2 2 확보예산 1 2 2 3 ?? ’20년 추진실적 ○ 민관협의체 서면회의 : ’20. 12월 - 탈시설 정책 종단연구 3차 결과 보고 - 거주시설 변환사업 추진 경과 : 인강원 선정 및 시설변환추진지원단 구성 - 2020년 탈시설 정책 경과 보고 ?? ’21년 추진계획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반기1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일 시: 3월, 11월 예정 - 안 건: ① 당해연도 시행계획 보고,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계획 수립 자문 ② 탈시설 종단연구 3차년도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논의 ③ 장애인 지원주택 및 지역사회 거주모형 확대 관련 논의 및 기타 현안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횟수 3 2 - - 1 예산집행 천원 3,000 2,000 - - 1,000 3.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체 간 명확한 역할 정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의 확대 등 ○ 추진방향: 자립생활주택 중심 → 지원체계(인력양성,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구축 ○ 내 용: 센터 역할 및 기능 관련 현장 의견 지속 수렴, 차년도 사업 반영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개요> ? 운영주체: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지원팀 ? 운영조직: 총11명(팀장 1명, 실무전담 10명) ? 사 업 비: 75백만원(인건비 제외, 출연금) ? 주요업무: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 자립지원매뉴얼 제작·보급, 자원개발, 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의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 기능개선 기능개선 기능개선 기능개선 기능개선 수정계획 실 적 개선 개선 개선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 15 20 25 30 확보예산 10 42 6 7 ?? ’20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택 운영매뉴얼 개정 완료 - 코디네이터 FGI 2회, 매뉴얼 개정 집필진 회의 7회, 업무활용성 검토 회의 1회 ○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신규 및 재협약 심사지표, 운영 모니터링지표 개선 - 현장대표 FGI 진행,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4회, 내부 검토회의 2회 ?? ’21년 추진계획 ○ 자립생활주택 심사 및 모니터링 체계 보완·적용 : ’21. 5월 ○ 지원주택 운영 모니터링 및 재협약 심사지표 마련 : ’21.10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의견수렴 개선설명회 세부사업 추진 매뉴얼 개선 예산집행 천원 6,490 3,245 3,245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4.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사업 완료 ?? 사업개요 ○ 이용기간: 최장 거주기간을 7년에서 2년으로 단축(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가능) -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간 조정 필요성 검토 ○ 이용절차: 입주자 중심 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 개선 - 입주절차 지원 및 운영 등에 있어 절차개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 개선 개선 개선 사업완료 개선 수정계획 실 적 개선 개선 지속보완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 - - - 확보예산 4 ?? ’20년 추진실적 ○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수립(’20. 4월) - 신규주택 5호 확보, 종사자 처우개선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변경 안내(’20. 4월, 38개 운영사업자) - 입주기간 단축 : 기존 7년 → 최소 거주기간 2년, 최대 4년 ※ 입주절차 개선 완료(’18년) - 입주지원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중심의 입주 지원 및 자원 연계 · (개선 전)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시, 복지재단, 현장 및 학계 전문가)에서 심사를 통해 임의 배치 · (개선 후) 입주지원위원회(시, 복지재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치구, 운영사업자, 지역사회복지관)를 통해 당사자가 주택 및 운영사업자 선택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5.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주택현황 : 주택 65개소(가형 31개, 다형 34개), 이용자 125명, 종사자 68명 ○ 예산지원 : 가형 43,410천원, 다형 64,890천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5 5 5 5 5 수정계획 5 10 5 2 2 실 적 5 6 5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0 300 300 300 300 확보예산 300 900 300 120 ※ 목표 수정사유 : 입주 수요 변화 반영하여 목표 개소수 조정 ?? ’20년 추진실적 ○ 신규자립생활주택 확보(5개소, 도봉구, 관악구, 금천구, 은평구, 강동구) ○ 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5회, 운영사업자 및 주택 각 8개소) ○ 상반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주택 23개소 -운영사업자 28개소) ○ ’21년도 운영계획 논의 운영사업자 간담회(’20. 12월, 8명 참석) ?? ’21년 추진계획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 ’21. 3, 7월 ○ 신규 자립생활주택 확보(5호) : ’21. 6월 ○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26호) : ’21. 10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5 - 2 3 ※부족분 271,000천원 추경 필요 예산집행 천원 391,000 - 120,000 271,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6.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 사업 중단 ○ 목 적: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으로 탈시설 희망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퇴소 전 준비 강화 ○ 이용대상: 폐지 예정 시설 거주인(시설에서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 선정) ○ 이용기간: 1개월 이용(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운영방법: 거주시설 중 체험홈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 장애인 우선 이용 ○ 운영규모: 2개소(성북구, 마포구 각 1개소)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 0 4 사업중단 수정계획 2 0 0 실적(누계) 2 2 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0 120 120 확보예산 120 120 - ?? ’20년 추진실적 ○ 운영사업자(기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주택반납 ※ 체험형 주택 이용 대상자는 거주시설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운영사업자의 활동지원 부담 증가로 사업운영 포기 ○ 반납된 주택 중 성북구 소재 주택은 자립생활주택 다형으로 유형 변경하여 운영 중이고 마포구 소재 주택은 장애인 접근성 문제로 SH공사에 반납 처리 ○ 해당 주택 유형변경 및 반납 완료 ⇒ 사업중단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7.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사례별 전문가 자문 강화 ○ 교육대상: 200여명(자립생활주택 종사자 등) ○ 주 관: 서울시복지재단 ○ 교육내용: 자립지원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92 211 222 233 245 수정계획 실 적 288 344 406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9 30 40 45 50 확보예산 14 21 6 16 ?? ’20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단계별(기초, 기본, 심화) 교육과정 운영(6회), 총 406명 - 입주자 자립지원 표준 로드맵,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생활지원 방법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개선 계획 관련 운영사업자 워크숍, 간담회 등 추진 - 자립생활주택 입주 퇴거 지원, 주택 물품관리?안전관리, 지역사회 연계 ○ 영역별(도전적 행동 대응, 금전관리 등) 솔루션위원회 개별 지원(16명) - 예)지인에게 금전대여, 소비절제,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에 대한 지원 ?? ’21년 추진계획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상시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기본교육 2회, 기초교육 4회, 심화교육 4회, 소규모교육 실시 ○ 지원주택 지원인력 교육 시스템 마련 : ’21. 9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600 60 180 180 180 예산집행 천원 16,400 1,900 5,700 4,520 4,28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8.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대상: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 연계범위: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 연계방법: 서울시, 복지재단, 해당 기관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 서비스현황 파악 및 기관연계 서비스개발 서비스연계 체계마련 서비스연계 강화 서비스연계 강화 수정계획 실 적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5 15 21 21 21 확보예산 15 21 0.4 0.2 ?? ’20년 추진실적 ○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 4개 기관 - 커리어플러스센터 업무협약 체결 및 직무활동 지원 연계(입주자 7명) : ‘20.2.17.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권익옹호 지원 : ‘20.6.18. ○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남부, 북부) 업무협약 체결 및 의료지원서비스 연계(7명): ‘20.09~10. ○ 주거복지, 자립지원 종합 진단, 금융채무상담 등 전문서비스 연계: 651명 - 입주자 주거 복지 상담(98명), 장애 종합진단 컨설팅(50명), 입주자 재무관리상담(4명), 취업상담 및 구직연계(8명), 화재안전점검 및 교육훈련(202명), 후원물품지원(277명) 등 ?? ’21년 추진계획 ○ 장애친화건강검진(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전문건강검진(장애인복지관) 연계 : ’21.상반기 ○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연계 주택 방문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21.4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2 - 1 1 - 예산집행 천원 200 - 100 100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과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9.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발달장애인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신 거주모형 개발 ○ 대 상: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 방 법: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특수서비스가 장착된 주거 모델(안) 마련?운영 - 기존 지원체계(지원주택 등) 유형 확대 및 별도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 논의 ○ 운영규모: 4개 모형(중·고령 그룹홈, 보호주택, 의료주택(가칭))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 2 - - 2 수정계획 실 적 의견수렴 2 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 120 120 120 320 확보예산 - 120 120 122 ?? ’20년 추진실적 ○ 중고령 그룹홈 2개소(너울자리 그룹홈, 소망 그룹홈) 시범운영 :’20.1~12월 - 고령장애인 그룹홈 : 의미있는 낮활동 개발, 그룹홈의 주거기능 강화, - 중증장애인 그룹홈 :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실시,지역사회활동 빈도 증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화서비스 설계를 위한 전문가 TF 회의 연기 ○ 중고령 그룹홈 특화서비스 기준 초안 마련 ?? ’21년 추진계획 ○ 중고령 그룹홈 최종성과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21.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시범운영 지원, 자문회의 시범운영 지원, 자문회의 시범운영 지원, 모니터링 시범운영 지원. 성과보고회 예산집행 천원 122,000 32,000 30,000 30,000 3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7469 담당 :박초롱☎7455 10.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주간 보호시설: 126개소, 이용인 1,583명, 낮 동안 보호, 가족 가능회복 지원 - 낮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23개소 이용인 102명,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 장애인 지원 및 부모교육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 당사자 재활치료, 사회참여 확대, 가족 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사업을 통한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수 3 3 3 3 3 수정계획 3 11 3 1 1 실 적 2 16 2 - -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0 600 330 330 330 확보예산 300 2,378 140 71 - ※ 목표 수정사유(낮활동지원) : 수요 감소로 인한 목표 개소수 조정 ?? ’20년 추진실적 ○ 낮활동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2개소 확대 : ’20.4월 ○ 신규 수행기관 프로그램실 공간개선 및 종사자 채용, 교육 : ’20.7월 ○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뇌병변 자문위원 위촉 : ’20.9월 ?? ’21년 추진계획 ○ 찾아가는 낮활동 서비스 운영방향 관련 전문가 TF회의 개최 : ~’21.분기별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주간보호 시설확충 추진목표 개소 - - - - - 예산집행 천원 - - - - - 낮활동 지원사업 기관확대 추진목표 개소 1 - - 1 - 예산집행 천원 71,000 - - 71,000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7469 담당 :류미숙☎7967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7450 담당 :최다영☎7463 11. 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주택?생활관리, 의료?심리정서 지원으로 안정적 독립생활 ○ 대 상: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방 법: 시설 퇴소자 입주연계, 지역 내 독립거주 희망자 적극 발굴 등 ○ 운영현황: 166호 (공급형: 127호, 비공급형: 39호)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확대수) 5 5 5 5 5 수정계획 5 60 60 60 60 실 적 10 94 71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0 200 3,056 4,061 5,066 확보예산 474 1,006 2,657 4,647 ?? ’20년 추진실적 ○ 비공급형 지원주택 시범사업 종료 및 본 사업 추진(운영기관 :충현복지재단) ○ 지원주택 운영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체계 연구 착수 (7월) ○ ’19년 하반기 공급분 지원주택 44호 입주 완료(9월~12월초) ○ ’20년 공급분 지원주택 신규 확보(74호) 및 운영기관 공모·선정 ○ ’20년 공급분 지원주택 74호 중 다세대주택 44호 입주자 공모·선정 ?? ’21년 추진계획 ○ ’21년 지원주택 신규 물량 확보 : ’21. 6월 ※ ’21년 추경예산(1,206백만원) 확보 필요(공급형 64호, 비공급형 20호 인건비 및 운영비) ○ ’21년 지원주택 운영기관 및 입주자 선정공모 : ’21. 8월 ○ 지원주택 종사자(주거 코디네이터 및 주거 코치) 역량강화 교육 : ’21. 9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60 기존주택 운영 기존주택 운영 60 기존주택 운영 예산집행 백만원 4,647 1,135 1,100 1,206 1,206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김영은☎7457 과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12.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41개 장애인 거주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 자립 체계적 추진 등 시설에서부터 양질의 자립준비 ○ 내 용 - 장애인, 종사자, IL센터 등에 의해 자립지원대상 산출하여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1회) - 퇴소 전, 퇴소 진행 지원,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 도모 - 거주시설은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이행평가를 하고 자치구와 市에서는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확인 및 행정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41 실 적 43 43 43 ※ 목표 수정사유 : 폐지 시설(루디아의집, ’20.10월 폐지) 및 ’21년 보조금 미지원 시설(브니엘의집) 제외 ?? ’20년 추진실적 ○ 시설별 자립지원 2020년 연간계획 수립(43개소) : ’20. 2월 - 탈시설 욕구현황, 자립지원 목표, 자립지원서비스 세부내용 등 ○ 1차 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 : ’20. 8월 ○ 거주시설 연간 자립지원 계획서 표준 양식 개발 배포(42개소) : ’20.12월 ?? ’21년 추진계획 ○ 시설별 자립지원 2021년 연간계획 수립(41개소) : ’21. 3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1 41 - - -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13. 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이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시설의 적극적인 노력 제고 및 이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 대 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 내 용: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연1회) ○ 방 법 ① 본인 및 보호자에게 탈시설 및 각종 주거정보 제공 필수(방법 ?향후계획 포함) ② 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③ 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41 실 적 43 43 43 ※ 목표 수정사유 : 폐지 시설(루디아의집, ’20.10월 폐지) 및 ’21년 보조금 미지원 시설(브니엘의집) 제외 ?? ’20년 추진실적 ○ 시설별 자립지원 2020년 연간계획 수립(43개소) : ’20. 2월 - 취업과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경제, 취업연계등을 단기목표로 게획수립 지원 ○ 자립지원계획 추진 지원 시설방문 간담회 : ’20. 4월 ?? ’21년 추진계획 ○ 시설별 자립지원 2021년 연간계획 수립(41개소) : ’21. 3월 - 취업과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경제, 취업연계등을 단기목표로 계획수립 지원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1 41 - - -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14.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로 자립 희망자 신속 파악 지원, 욕구조사 시 탈시설 정보제공 병행으로 탈시설 인식 개선 도모 ○ 내 용: 시설 전체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매년 실시 ○ 방 법: ①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② IL센터, 기타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운영 ③ 이용자?보호자에게 충분한 탈시설 정보제공으로 신뢰성 확보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41 실 적 43 43 42 ※ 목표 수정사유 : 폐지 시설(루디아의집, ’20.10월 폐지) 및 ’21년 보조금 미지원 시설(브니엘의집) 제외 ?? ’20년 추진실적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20. 11월 - 조사대상 : 거주시설 42개소 2,179명 - 조사방법 : 탈시설 욕구 유무, 자립을 원할 경우 희망하는 거주 시기·형태, 자립 준비역량 정도, 시설의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등 조사표 활용 - 조사결과 : 응답 1,930명, 무응답 249명 (응답자중 탈시설 희망 372명 19.3%) ?? ’21년 추진계획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계획 수립(’21.4월), 시설별 결과 제출 : ’21. 12월 ※ 복지재단 주관, 거주시설-IL센터간 연계체계 활용 욕구조사 시범 실시(50인 이상 대형시설 5개소)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1 - - - 41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15.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이해도 향상 ○ 방 법 : 41개소 시설 종사자, 이용 장애인에게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 ○ 내 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정책 등 정보 제공, 자립생활 사례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18 26 43 43 43 수정계획 18 26 43 41 41 실 적 18 33 36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 13 22 22 22 확보예산 10 17 9 5 ※ 목표 수정사유 : 폐지 시설(루디아의집, ’20.10월 폐지) 및 ’21년 보조금 미지원 시설(브니엘의집) 제외 ?? ’20년 추진실적 ○ 거주시설 연계 자립지원 공공정보교육 체계 개편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직능과정으로 연계 협의 ○ 거주시설 종사자 공공정보교육 강사진 (공무원, 복지관 국장, 주거복지센터장) 구성 - 교육내용 : 탈시설 정책 안내, 장애인인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거지원제도 ○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실적 -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4회 추진: 697명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자립생활주택 현장체험 및 입주자 간담회 등 4회 추진: 37명 -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평균 만족도 86.4점 ○ 탈시설 정보 교육 현장 참가자 및 강사 평가회 각 1회 : ’20. 12월 ○ 탈시설 정보 교육 이관 관련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실무자 간담회 : ’20. 12월 ?? ’21년 추진계획 ○ 탈시설 정보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진 구성 : ’21. 3월 ○ 탈시설 정보 교육 추진 : ’21. 3~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수 43 - 18 7 18 확정예산 천원 5,000 - 2,000 1,000 2,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김영은☎7457 1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 사업 중단 ?? 사업개요 ○ 목 적: 지역 거주 체험을 통해 자립 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 운영현황: 18개 시설 67개소 (탈시설 대상 41개 시설의 44% 운영) - 서울시 소재 12개 시설(53개소), 지방 소재 6개 시설(14개소) 운영중 ○ 입주대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 퇴소 희망자 우선 거주, 거주기간 2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 종료 3개월 전 지역자립 연계(전환 지원 등), 시설 복귀 최대한 제한 ○ 확보방법: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 등으로 매년 5개소 확보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5 5 5 사업중단 수정계획 0 0 0 실 적 0 0 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06 227 253 확보예산 0 0 0 ?? ’20년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 지침(기능보강사업 체험홈임대료 미지원)에 따라 확대 불가 ⇒ 사업중단(현행 유지)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17.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거주시설과 서울시의 협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내실화 ○ 내 용: 각종 탈시설 현안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해결 ○ 대 상: 41개 거주시설 종사자, 서울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 방 법: 현안 해결에 필요한 협치실무단 구성?운영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41 실 적 43 43 4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0 60 60 60 60 확보예산 60 50 30 30 ※ 목표 수정사유 : 폐지 시설(루디아의집, ’20.10월 폐지) 및 ’21년 보조금 미지원 시설(브니엘의집) 제외 ?? ’20년 추진실적 ○ ’20년 탈시설 협치사업 계획 수립 : ’20. 6월 ○ ’20년 협치사업 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 : ’20. 6. 4. ○ 프리웰, 인강재단 산하 4개 시설 이용인 자립방안 논의(3회): ’20.4~8월 ○ 루디아의 집 이용인 자립전원 지원 특별조사단 운영(8회) : ’20.4~10월 - 행정기간(시·자치구),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시설협회 등 참여 ※ 이용인 62명 자립 지원(지역사회 자립 11명, 타시설 전원 49명, 원가정 복귀 2명) ○ 거주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5회) : ’20.8~12월 ○ 거주시설 이용인 자립지원 설명회 개최 : ’20. 12월 ?? ’21년 추진계획 ○ ’21년 탈시설 협치사업 계획 수립 : ’21. 4월 ○ 거주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구성 재정비 : ’21. 4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1 - 41 41 41 예산집행 천원 30,000 - 10,000 10,000 1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18.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개 념: 시설단위 탈시설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운영구조 변환 ○ 목 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기존 시설의 적극적 탈시설 도모 ○ 대 상: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2개소) ○ 내 용: 시설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방안 마련,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변환 매뉴얼 제작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계획준비 계획마무리, 예산확보 1 계획보완 1 수정계획 실 적 계획준비 변환연구 대상선정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미정 미정 확보예산 200 ?? ’20년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안 연구 보고(서울시복지재단) : ’20. 5. 2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0. 8월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학계,시설협회,인권단체등) : ’20. 9월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시범운영시설(1개소, 인강원) 선정 : ’20.10월 ○ 변환 시범 운영 자문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 : ’20.11월 ?? ’21년 추진계획 ○ 시설변환 시범사업 실행방안 연구용역 발주 : ’21. 3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인강원 주변환경 조사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 발주 시범 운영 시설 1개 추가 선정 시설변환 컨설팅 용역 준공 예산집행 천원 200,000 15,000 - - 185,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과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19.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초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대 상: 지원주택 신규 입주자 전원 ○ 방 법: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 활 용: 운영사업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자원연계 및 생활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수정계획 실 적 22 32 84 신규입주자 ?? ’20년 추진실적 ○ 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20.1~12월 -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일상생활, 지역사회 적응 방안 중심으로 계획수립 ○ 이원화된 지원주택(공급형, 비공급형), 자립생활주택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전담기관 통합운영 방안 논의 : ’20.10월. ?? ’21년 추진계획 ○ 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21.1~12월 -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일상생활, 지역사회 적응 방안 중심으로 계획수립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20.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 내 용: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경유 정착자 우선 추진)의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0 30 50 60 70 수정계획 20 30 50 70 70 실 적 22 29 98 ※ 목표 수정사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급대상(사례관리 주요 대상자) 증가로 인해 목표수정 ?? ’20년 추진실적 ○ 퇴소자 정착금 지원 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요청(시→구→동, 연중 수시)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등 자립생활 실태 조사 요청: ’20. 7월 - 탈시설 장애인 98명 사례관리 요청(’20년 신규대상자34명+기존대상자64명)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탈시설 장애인 가정 방문하여 면담조사 : 지역자원 연계, 문제상황, 문제상황에 대한 조치, 사례관리 지원 여부 등 ○ 자립생활 실태 조사 결과 수합 및 분석 : ’20. 9월 - 지역자원 연계 : 활동지원서비스, 푸드마켓, 공과금감면, 이룸통장, 복지관 이용 등 - 부족자원 : 활동지원서비스 부족, 에너지바우처 중단, 사회적관계 정서적 지지부족 등 - 문제해결 : 복지플래너 연결, 방문간호사 연계, 주기적인 안부확인, 의료서비스 등 ?? ’21년 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계획 수립 : ’21. 4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70 - - 30 40 주택입주기간 단축 등으로 퇴거자 점차 증가 예상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2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탈시설 장애인(주로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능력 향상 적극 지원 ○ 지원대상: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 점수 42점 이상인 자 ○ 추진목표: 탈시설 장애인 퇴소 후 2년간 120시간까지 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40 50 60 70 80 수정계획 40 80 200 300 300 실 적 40 75 144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0 516 2,961 6,532 7,838 확보예산 77 516 2,018 3,024 ?? ’20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120시간으로 확대 시행(’20년~)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관련 의견 수렴(3회) 후 지원시간 대폭 확대(월 50시간 → 월 120시간) ○ 최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활동지원 지속 확대 ○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 ’21년 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활동지원 적극 시행 : 상 시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애인거주시설 대상 수요 발굴, 기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300 160 40 50 50 상반기 실적분석 후 추경 통해 필요분 예산 증액 ※150명(6개월) 추가 예산 반영 예산집행 천원 3,024 808 1,210 1,006 -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7472 담당 :백미화☎7475 22.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에게 퇴소 시 신속한 정착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통합 도모 ○ 대 상: 지역정착을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43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이내인 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 절 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동)를 통해 신청 ○ 지원금액: 13,000천원(※ ’20년 100만원 증액)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30 35 40 45 50 수정계획 30 35 70 70 70 실 적 26 56 7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60 420 480 910 910 확보예산 372 900 910 910 ?? ’20년 추진실적 ○ ’20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20. 1월 ○ ’20년 상반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34명 지원 : ’20. 7월 ○ 루디아의 집 퇴소자 자립정착금 신청 및 지원 : ’20. 9~12월 ○ 하반기 지원주택 입주자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 ’20. 10월 ?? ’21년 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21. 3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70 10 20 20 20 예산집행 천원 910,000 130,000 260,000 260,000 26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23.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시설 비수급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으로 탈시설 동기 부여 강화 ○ 대 상: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및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제외) ※ 소득, 재산, 자동차기준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절차: 퇴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존 복지급여 보장부적합결정통지서 1개월 이내 제출 → 신청일 포함월부터 지급(타지방 전출 시 즉시 지원 중단) ○ 지원수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금 준용(1인 263천원/월, ’20년 기준)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기초수급 책정 시 지원 중단)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4 6 8 10 12 수정계획 실 적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 18 24 30 36 확보예산 12 18 - 18 ?? ’20년 추진실적 ○ 탈시설 비수급장애인 초기정착생계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20. 4월 ○ 시설 폐지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탈시설 비수급자 초기정착생계비 지원 지연 ○ 하반기 폐지 예정 시설 내 비수급장애인에게 초기정착생계비 신청 안내 : ’20. 9월 - 루디아의 집(28명), 프리웰(16명) 비수급장애인 지원 기준 적합 시 지원 예정 ?? ’21년 추진계획 ○ 탈시설 비수급장애인 초기정착생계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21. 3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8 - - - 8 예산집행 천원 18,000 - - - 18,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7367 담당 :이재은☎7947 24.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주거기반 조성 도모 ○ 대 상: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 중 희망자(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방 법: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중 신청(우선공급) ○ 지원내용: 160백만원 이하(2인 이하) / 2년 거주(희망할 경우 2회 연장)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7 9 11 13 15 수정계획 실 적 6 5 10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65 855 1,045 1,235 1,425 확보예산 600 855 1,457 1,950 ?? ’20년 추진실적 ○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20.3.9.~’20.3.31.) - 탈 시설(자립생활주택) 장애인 신청자 13가구 전원 선정 ○ 대상가구 13가구 중 10가구 전세계약 체결 - 미 계약 3가구는 계약 포기 ○ 수혜자 만족도 조사 통한 보완점 도출 및 개선방안 검토 : ’20. 12월 ?? ’21년 추진계획 ○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21. 3월 ○ 전세보증금 지원 실시 : ’21. 3~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3 - 6 - 7 예산집행 천원 1,950,000 - 900,000 - 1,050,000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상용☎7460 담당 :황금숙☎7478 25.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 ○ 방 법: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내 용: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 탈시설 과정 및 삶의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108 50 50 50 50 수정계획 144 120 170 190 210 실 적 144 152 159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 - 10 10 10 확보예산 - - 10 10 ?? ’20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추진 계획 수립 : ’20. 3월 ○ 관련기관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3차년도 추진방안 논의 : ’20. 5월 ,6월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조사단의 장애인 대면조사 연기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현장조사단(조사용역) 조사 실시 : ’20. 8~9월 - 159명(대면조사 및 온라인조사 병행) - 12개 분야 138개 항목 조사(사회관계, 주거, 건강, 일상생활, 고용 및 경제상황 등) ○ 현장조사단 대면조사 기초자료분석 결과 보고 : ’20. 10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결과 분석·연구 : ’20. 11월 ?? ’21년 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4차년도 연구용역 발주 : ’21. 4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90 추진방안논의 연구논의 및 협조 요청 연구진행 190 예산집행 천원 10,000 - - 5,000 5,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안신훈☎7367 담당 :김현숙☎7456 4 행정사항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위원 변경 ○ 황규인 위원(교남소망의집 원장) → 허곤 위원(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 ’21년도 제2차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21. 3. 12. 개최) 회의결과 반영 ?? 예산사항 ○ ’21년 사업 부족분 및 전문가 컨설팅비 추가경정예산 반영(검토) - 기 계획되었으나 미편성된 탈시설 지원주택 운영비: 1,206백만원 ? 지원주택 공급형 64호, 비공급형 20호 인건비 및 운영비 - 긴급 탈시설 필요 거주시설 대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100백만원 ? 전문가 컨설팅 지원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 개소당 50백만원(욕구조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등) × 2개소 ○ 세부과제별 수요 파악 등을 통해 ’22년도 단위사업 예산편성: ’21. 하반기 ※ 기획조정실, 주택정책실 등 관련부서 사전 회의 추진 ○ 탈시설 정책 대시민 홍보물 제작 시, ‘장애인인식개선 홍보사업비’ 활용 -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사업비 30백만원 활용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세부과제 추진사항(실적포함) 모니터링 실시 : 상?하반기(필요시 수시) ※ 관련부서, 자치구, 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등 ○ 운영현황,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단위사업 보완계획 수립?추진 : ’21. 하반기 ※ 성과분석 시 탈시설 민관협의회 등 활용하여 민?관 협력 극대화 ○ ’20년 추진사업 성과 종합분석 및 ’21년 탈시설 시행계획 수립 준비 : ’21. 12월 붙 임 연도별 세부사업 소요예산 1부. 끝. 참고 세부사업 소요 예산(’18~’20년 추진실적 및 변경 계획 반영하여 수정) 세부과제 연도별 목표 및 집행액(예산)(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 예산 44.552.6 2,365 6,970 7,665.4 11,132.2 16,420 1.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목표 - 추진완료 예산 비예산 2.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목표 9(건수) 2 1 2 2 2 예산 9 1 2 2 2 2 3.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목표 - 지속추진 예산 95 10 42 6 7 30 4,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목표 - 추진완료 예산 4 4 5.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목표 30(신규) 5 10 5 2 2 예산 1,920 300 900 300 120 300 6.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목표 2(개소)누계 2 2 사업중단 예산 240 120 120 7.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목표 1,103(명) 192 211 222 233 245 예산 107 14 21 6 16 50 8.지역별 서비스 연계 쳬계 마련 목표 - 지속추진 예산 57.6 15 21 0.4 0.2 21 9.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목표 4(모형수) 2 2 예산 682 120 120 122 320 10.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목표 19(개소) 3 11 3 1 1 예산 3,219 300 2,378 140 71 330 11.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목표 245(주택수) 5 60 60 60 60 예산 13,850 474 1,006 2,657 4,647 5,066 12.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3.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4.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5.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목표 169(개소) 18 26 43 41 41 예산 63 10 17 9 5 22 16.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목표 - 사업중단 예산 17.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목표 - 지속추진 예산 230 60 50 30 30 60 18.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목표 2(개소) 1 1 예산 200 200 19.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0.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1.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목표 920(명) 40 80 200 300 300 예산 13,473 77 516 2,018 3,024 7,838 22.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목표 275(명) 30 35 70 70 70 예산 4,002 372 900 910 910 910 23.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목표 40(명) 4 6 8 10 12 예산 84 12 18 18 36 24.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목표 55(명) 7 9 11 13 15 예산 6,287 600 855 1,457 1,950 1,425 25.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목표 834(명) 144 120 170 190 210 예산 30 10 10 10 ※ 연도별 목표: ’18~’22년 계획 / 예산(집행액): ’18~’20년은 집행액, ’21~’22년은 예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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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09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4216468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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