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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본부 직접 시행 계획 보고

문서번호 배수과-2696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5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지환 김근용 신용철 구아미 백호 03/19 김학진 협 조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총무과장 김형규 시설과장 이승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계획 보고 2021. 3월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계획 보고 지하철, 도로 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상수도 원인자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가 원인자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 검토배경 ○ 지하철, 도로, 하수도 등 다른 기관의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의 이설 및 개조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원인자가 직접 상수도 이설공사를 하였으나, ○ 원인자 이설공사 과정에서 누수 및 수질이상 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비 전문가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 하자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어려움 ○ 원인자 이설공사에 대한 대책 필요(’20.12.22. 행정2부시장 안전차담회) ☞ 원인자 이설공사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본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 검토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시 상수도 이설공사 - 대형(D700㎜ 이상) 상수도 이설공사 총 47건 중 공사중 10건(L=5.7km), 공사완료 : 37건(L=9.3km) 항 목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건 수 47건 3건 11건 10건 5건 18건 준공기준 추진사항 이설연장(m) 15,035 458 3,249 961 2,566 7,801 - 업무 흐름도 저촉상수도관 발생 지하철, 도로공사, 하수도 등 공사현장 내 지장 관로 발생 이설협의 시행 수운영방안, 밸브 설치 등 협의조건 제시 설계 이설 노선, 가시설, 밸브실? 등 설계 시공 및 감리 공사 시행, 용접 등 시공 및 감리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GIS 등 성과물 제출 원인자 원인자 ⇔ 본부 원인자 원인자 원인자 ⇒ 수도사업소 ☞ 예산, 인력, 시?공간 등의 제약으로 모든 원인자가 자체 이설공사 시행 ○ 타 광역시 상수도 이설공사 -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모두 원인자가 자체 이설 - 예산 및 인력 부족, 시간 제약 등 원인자 자체 이설 시행 구 분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이설방법 원인자 자체 이설 직접 이설 원인자 자체 이설 원인자 자체 이설 원인자 자체 이설 원인자 자체 이설 세부사항 설계협의 후 원인자 자체 발주하여 이설공사 설계용역 이후 원인자부담금 (이설비용) 부과 설계협의 후 원인자 자체 발주하여 이설공사 설계협의 후 원인자 자체 발주하여 이설공사 설계협의 후 원인자 자체 발주하여 이설공사 설계협의 후 원인자 자체 발주하여 이설공사 ○ 지하시설물(가스, 전기, 수자원 등) 관리자 - 안전, 자격, 품질시공 등의 사유로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이설 구 분 K-Water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설방법 직접 이설 직접 이설 직접 이설 직접 이설 세부사항 직접 이설 가능할 시 사전에 개략공사비 부과 후 정산처리 전력 등 안전사고 우려로 직접 이설. 개략공사비 부과 후 정산처리 가스시설 1급 전문면허 필요로 직접 이설. 개략공사비 부과 후 정산처리 열수송관 부설시 전문 면허 필요로 직접 이설. 개략공사비 부과 후 정산처리 ?? 문 제 점 ○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는 상수도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누수, 수질사고 등으로 시민불편 초래 - 원인자(시공사,감리)는 대부분 도로, 지하철 등 본 공사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수도는 부대공사로 치부하는 경향 - 상수도는 수질, 수압 등 水운영에 전반적인 이해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원인자의 관심 결여로 사고로 이어고 있음 ○ 원인자 이설공사 시설물 인수부서인 수도사업소의 공사 현장 참여와 관심 부족 등으로 품질시공 여건 미흡 - 시공사와 감리의 감독권한이 발주처인 원인자에게 있어 수도사업소는 상대적으로 현장관리 소홀 - 수도사업소의 고유 업무에 치중하면서 공사 자재, 시공, 관세척 등 일련의 상수도 이설공사의 중요한 공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 ○ 공사 자재 및 시공, 관세척 불량 등의 상태로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물 인수인계 이후 수질사고 등 문제 확산 - 공사가 완료된 이후 수질사고 등이 발생하면 원인관계 파악이 어려워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원인자 이설공사 사고사례 > 서울시 타 기관 ▶(’19.12월) 여의도 지하보도 연장공사 연접구간 지반침하에 따른 상수도관 누수로 노동자 1명 사망 ▶(‘18. 8월) 마곡구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이설공사 접합부 누수로 단수 피해 ▶(’20. 3월) 마곡역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공사를 위한 상수도이설공사 부실 등으로 인한 누수사고로 마곡역사 침수 ▶(‘11. 2월) 광교 택지개발지구내 이설공사 중 흙탕물 유입사고 ▶(’16.10월) 석유공사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 6명 사상(1명 사망) ▶(’19. 8월) 경주시 상수관로 이설공사 중 토사붕괴로 인부 사망(1명) ▶(‘20. 5월) 인천시 상수관로 이설공사중 부단수차단기 탈락으로 인부 사망(1명) 여의도 공사장 지반침하 마곡역사 침수 자재관리 소홀 Ⅲ 원인자 이설공사 본부 직접 시행 주요 검토사항 ?? 공사 범위와 성격 등에 따라 시행 주체 구분 예상문제점 본부에서 모든 상수도 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시기, 조직, 인력, 예산 등 한계로 시행 주체 구분 필요 ○ 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한 설계 및 공사 발주 등 절대기간 필요 ○ 공사의 시급성,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단계에서 시행 주체 결정 검토 ?? 원인자부담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위한 회계절차 예상문제점 상수도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준비절차 필요(지방회계법 제25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직접 사용 불가) ○ 최초 도입단계에서 최소한의 설계 예산을 편성하여 본부에서 직접 이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점차 확대 ?? 공사 시기와 공간적 제약 요인에 대한 사전 협의 예상문제점 동일한 시기와 공간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복합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품질 저하와 공기 지연 등 대책 필요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본부와 원인자 사전 의견 조율 등 절차와 제도 마련 필요 ?? 공사 설계 및 발주를 위한 조직, 인력 예상문제점 본부에서 직접 시행할 공사는 대부분 장기간 난이도가 있는 공사로 설계, 공사 발주 등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필요 ○ 상수도 이설공사를 위한 설계에서부터 공사 발주와 준공까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필요(공사비 100억원 15건/연 예상) ○ ’20. 4월 조직개편(시설물의 건설과 관리 업무 통합)으로 기존 ‘시설과’ 조직이 비대화되어 업무 비효율 및 조직관리에 어려움 발생 Ⅳ 조치방안 ?? 추진방향 ‘상수도 이설공사 본부 직접 시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환경 조성』 원인자 이설공사 전담 T/F팀 구성을 통해 구체화 원인자 이설공사 전담 T/F (팀장 : 급수부장) 원인자 이설업무 수행 조직개편 및 추가인력 확보 (총무과) 세입, 세출예산 편성 및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검토 (기획예산과, 요금제도과) 이설협의, 설계방안 등 공사추진 총괄 검토 (계획설계과, 배수과) 이설공사 시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시설과) ※ T/F팀 구성 및 시기 등 별도 계획 수립 ?? 주요 추진내용 1 공사범위 및 성격 등에 따른 시행 주체 결정 ○ 본 부 : 도시계획, 도로건설, 지하철 등 사업 장기간 소요 ○ 원인자 :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별도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준비기간 부족 ☞ ‘본부’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 및 공사 발주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공사의 시급성,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단계에서 시행 주체 결정 < 원인자 이설 시행주체 변경 흐름도 > 구분 상수도관 이설 협의 (원인자) 협의결과 통보 (본부) 시행주체 본 부 원인자 부담금 부과 예산편성 설 계 공사 ? 감리 발주 공사 시행 및 준공 요금제도과 배수과 기획예산과 계획설계과 시설과 내용 이설 시기 대상 시행 주체 시기/범위 단수 여부 원 인 자 설계 반영 공사 시행 준공 인수 인계 2 공사 시기와 공간 등 제한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마련 ○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착수부터 완수까지 모든 과정을 본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 ○ 본부와 원인자 사전 의견 조율 등 면밀한 협의(협약) 절차과정을 통해 시기와 범위를 확정하여 설계 반영 ☞ 한국도로공사 등 대외기관은 필요시 업무협약(MOU)을 통해 구체화 3 원인자부담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단계별 조정(확보) ○ 현재 상수도관 이설 협의단계에 있는 ’22년 이후 예정인 공사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21년 하반기에 본부 직접 이설 공사대상 최종 확정 ○ ’21년 세입?세출 예산 확보 - 세입 예산 : 상수도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 세출 예산 : 추경 등을 통해 예산 편성 ? ‘설계’ 용역 시행 ○ ’22년 이후 협의단계에서 개략공사비 규모를 파악하여 세입?세출 예산 정규 편성하고, 준공단계에서 최종 정산 ☞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② ------------------------------------- ? (신설) 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포함) 4 공사 설계 및 발주 시행 전담 조직(인력) 확보 ○ 원인자 이설공사 본부 직접 수행을 위해 현재 ‘시설과’로 통폐합된 조직을 ‘기반시설과’와 ‘시설관리과’로 기능 분리 ○ ’21.하반기 조직개편(안) ‘기반시설과[시설5급 1명, 시설(토목)6,7급 4명, 시설(건축)6급 1명]’에 원인자공사 시행 업무 부여를 위한 추가(시설6,7급 +3명) 인력 확보 기 존 변 경 시설관리부 시설과 (시설팀, 시설관리팀) 시 설 팀 → 기반시설과 시설관리팀 → 시설관리과 ☞ 조직담당관과 ‘기반시설과’ 정원 조정 협의 시행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본부내 원인자 이설 추진 전담 T/F팀 구성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원인자 이설 직접 시행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구성(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등 비용청구 세분화) 및 납부절차, 납부기한 등 관련 법규 개정 ○『상수도관 이설 처리 지침』개정 - 원인자 이설 처리 절차 및 원인자부담금 고지?납부 절차 등 개정 ○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세입, 세출예산 편성 - 원인자부담금 부과, 고지를 통해 세입 예산 편성 - ’21년 추경 및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세출예산 편성 - ’22년 사업 개략공사비를 파악하여 세입, 세출예산 정규 편성 ?? 향후계획 ○ T/F팀 구성 운영 계획 수립 ’21. 4월 ○ 관련 조례 개정(시의회) ’21. 5월 ○ 상수도관 이설 처리 지침 개정 ’21. 6월 ○ 추경 등 예산 편성 ’21. 7월 ○ 원인자 이설 직접 수행 ’21. 8월 붙 임 : 1. 대형 상수도 이설공사 협의 현황 1부 2. 원인자 이설공사 사고사례 1부 3. 관련 법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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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본부 직접 시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2696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환 (02-3146-1434) 관리번호 D00000421642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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