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안내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안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동법 시행령 제66조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과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 제출 및 해당 기간 내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5개 대상)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 관리자는 지원기간 재난관련 부서의 장, 실무자는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나. 교육운영 : 서울소방학교 시민수탁교육 - 비대면 원격교육(구루미 활용) 다. 교육일정 ○ 관리자 : 2021. 4. 12.(월) 09:00~17:00 ○ 실무자 : 2021. 4. 14.(수)~15.(목) 09:00~17:00 라. 교육내용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마. 교육안내 : 교육 대상자 확정 후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소방학교) 바. 교육대상자 제출 : 2021. 3. 24.(수) 까지 (붙임1 작성하여 통보) 교육문의 : [긴급구조 지원기관 담당부서 수신자 지정이 잘못된 경우 기관내 담당부서로 이송요망] ○ 수신처 문서 재배부 요청 - 요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검사부), 한국전력공사(남서울지역본부 관악동작지사 배전운영부), 보라매병원(응급의학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부봉사관(사회봉사팀) 붙임 1. 2021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 교육 대상자 1부. 2. 2021년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긴급구조교육)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한국전력공사 사장(남서울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중앙대학교병원장(총무팀장) 담당자 이진철 구조팀장 이희준 재난관리과장 03/19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1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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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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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12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철 관리번호 D000004215800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