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1714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안종필 윤재한 03/19 이용우 협 조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 검토 보고 2021. 3.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 검토 보고 한강 내 수상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수상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 대행자 지정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신청내용 ○ 접수일자: 2021. 3. 2.(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0일) ○ 신 청 자: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에 의거 설립된 법정법인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0 서해5도특별경비단 ○ 접수내용: 서울특별시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 ?? 검토내용 ○ 타지자체 지정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의견조회 결과 기관명 지정일자 행정처분(최근 3년) 비고 해양경창철 2012년 4월 - 업무정지 3개월(’19.7.21.~’19.10.20.) 부산광역시 2012년 5월 지정취소(’13.6.13.) - 없음 재지정 접수 경기도 2019년 9월 - 없음 그 외 타지자체(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접수하여 지정여부 내부검토 중 ○ 법적으로 갖추어야할 인적요건(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 안전검사원 3인 이상 : 34인(본부 상시출장체제) ○ 제출서류(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 검사업무 규정, 사업계획서 확인 - 안전검사원의 자격 증명서류 등 추가접수(3.11.)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 협회 본부(중앙회) 안전검사 대행자로 지정 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지부 분사무소 개설 추진 예정(’21년 하반기) ?? 세부검토사항 ○ 인적요건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할 안전검사원 자격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중앙회) 적합 여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관·기계 또는 조선·항해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적합 - 법 제3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같은 법 제 4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1명 적합 -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로서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및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3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의 기관 운용 및 정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시설기준 구분 내 용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중앙회) 적합 여부 기본 시설 - 민원실 및 검사행정실 면적: 30㎡ 이상 - 상담실과 문서고 면적의 합: 15㎡ 이상 - 민원 및 검사행정실: 50㎡ - 상담실 및 문서고: 40㎡ 적합 부대 시설 - 주차장: 10대 이상의 주차가능할 것 - 화장실: 남·여 구분이 되어 있을 것 - 주차장: 10대 이상 주차가능 - 화장실: 구분됨 적합 ○ 장비기준 구분 내 용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중앙회) 적합 여부 주요 장비 - 추진기관(선외기) 검사장비 - 선체두께 측정장비 - 길이측정기 - 경사도측정장비 - 추진기 검사장치: 7 - 초음파 두께측정장비: 5 - 디지털레이저 길이측정기 : 10 - 디지털 경사도측정장비: 10 적합 일반 장비 - 마이크로미터 - 절연저항측정기 - 버니어캘리퍼스 - 반사경 - 청음기 - 회전측정기 - 온도측정기 - 디지털카메라 - 테스트헤머 - 두께측정게이지 - 틈새게이지 -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 마이크로미터기: 10 - 절연저항측정기: 10 - 버니어캘리퍼스: 10 - 반사경: 10 - 청음기: 10 - 회전측정기: 10 - 온도측정기: 10 - 디지털카메라: 10 - 테스트헤머: 10 - 두께측정게이지: 10 - 틈새게이지: 10 - 휴대용 보정위성항법장치: 10 적합 ※ 비고: 검사대행자의 분사무소(지부) 기준임. ?? 검토결과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2에 의거, ‘11. 9. 28.부터 정부의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 안전검사 등을 대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인적요건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며, ○ 시설·장비의 기준이 분사무소 기준이지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 유선,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검사신청서 접수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일정에 따라 안정적/체계적 출장검사를 진행하는 체제로 안전검사원이 협회 중앙회에서 우리 시로 출장하여 검사하는 것은 결격이 없음. ○ 현재 위 협회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아 한강 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개인용은 가능하나, 사업용은 불가하여 시간적, 행정적 손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서울특별시 내수면(한강)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검사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시·도시사: 사업장에 사용되고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향후계획 ○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조치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5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대행기관 지정 적합 및 취소여부 등을 조치할 예정임. - 서울 분사무소 개설 시, 안전검사대행자 법적 인적요건, 시설, 장비 기준 등 충족여부를 감독하고 서울분사무소 기준으로 신청서류 재접수(신청자는 기접수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변경사항 없음) 붙임 1. 현장점검부 1부. 2.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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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상안전과-1714
D0000042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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