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257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代박순규 03/19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3.23.(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보류1건, 신규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 (3,179㎡) 공동주택(308)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4/5 보류 건축+경관 20-20차 (보류) 2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신규 건축 3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금천종합병원 신축공사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시흥동 996번지 일대 (24,720㎡) 의료시설 (종합병원) 18/5 신규 건축 4 용두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대 (3,039㎡) 공동주택(288) 오피스텔(96) 근린생활시설 28/6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 경 건축계획 6 윤혁경, 문찬정, 이상인, 안순현, 최창섭, 이인화 도시설계 1 이재훈 구조/방재 2 김상식, 오상근 환경/조경 2 김승현, 오웅성 교통 1 이종범 계 16 20년도 20차 재참석 위원 : 최창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5-1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초동 1592-11번지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2-11 일원(대지면적 3,179.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52.36%, 용적률 748.50%, 연면적 35,173.73㎡,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308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20.05.22. : 서초구 건축심의 접수(서초구 주거개선과) ○ 20.07.09. :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보류의결) ○ 21.1.~2. : 건축위원회 보류의결 관련부서 협의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서초구 서초동 1592-11 일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2.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인접지 일조 영향 분석에 대한 적정성 논의 - 보행동선계획등 옥외공간계획, 어린이놀이터 위치 적정성 검토 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공공업무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2020년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거동과 업무시설의 입면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입면계획 개선 바람.(두 동간의 조화와 수직요소의 적정성 검토 바람) - 가로에서 거대한 장벽으로 인식 될 소지가 있으니 입면 분절 등을 통해 외관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라며 업무시설과의 조화도 고려하기 바람. ○ 지하 3~6층 주차장의 막다른 부분은 회차공간 설치 바람. ○ 지구단위계획상 기부채납(도로, 공공도서관) 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바람. ○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 설계범주 및 횡력 저항 시스템을 결정 바람.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환경 ○ 비주거동 업무시설과 주거동 공동주택 건물 사이의 빌딩풍에 대한 검토 바람.(최대 풍속조건에서 저충부 지면부분과 중간층 및 최상층부 인접 건물 외벽 등) ○ 공동주택은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적용하였는데 건물 내 기계실 위치와 굴뚝연도의 위치, 세대 내 열교환기 설치여부 등 확인 바람. ?? 조경 ○ 공개공지는 독립된 휴게공간 임에도 불구하고 썬큰 야외무대를 도로 가각부에 설치하고 있으므로 보안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조치 바람. ○ 어린이놀이터는 안전한 장소에 어린이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 배치상 어린이시설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끝. 21-5-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21번지(대지면적 36,608.1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0.20%, 용적률 299.87%, 연면적 170,196.08㎡, 지하2층/지상35층(7개동) ○ 용 도 : 공동주택(99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5.02.26.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고시(시고시 제2015-52호) ○ ’18.12.18.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제안 ○ ’20.06.0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자문(수정의결) ○ ’20.09.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1.12.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 논의사항 [ 건축 ] ○ ’20.11.12. 도시관리계획(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경관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10%완화 ?발코니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21-5-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금천종합병원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96번지(대지면적 24,720.6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1.48%, 용적률 360.95% 연면적 177,286.27㎡, 지하5층/지상18층 ○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추진경위 ○ ’15.02.26.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고시(시고시 제2015-52호) ○ ’18.12.18.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제안 ○ ’20.09.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1.12.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 ’21.01.1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의결) ○ ’21.02.26.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 ’20.11.12. 도시관리계획(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경관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의료시설(종합병원) 용도로의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 보행·차량 동선 및 공개공지에 대한 적정성 논의 21-5-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용두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26-14 일대(대지면적 3,039.3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49.98%, 용적률 898.35%, 연면적 40,667.42㎡, 지하6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288세대), 오피스텔(96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9.09.10.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용두1구역) 지정 ○ ’20.08.18. : 촉진계획 변경(안) 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8.25. :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 ○ ’20.11.19.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시고시 2020-464호) ○ ’21.02.0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11.19. 용두1(3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주변 촉진구역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교통계획의 적정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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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5257
D0000042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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