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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장비 설치 계획 검토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092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03/18 강진동 협조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장비 설치 계획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3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장비 설치 계획 검토 보고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 사업 중 횡단보행자 및 교통흐름에 대응하는 AI 영상정보 기반 스마트교차로 관리 기술 실증 추진을 위한 실증지역 장비 설치 계획에 대해 검토 보고함. 관련근거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관련 수요부서 의견 회신요청(경제정책과-2315, 2021. 02. 17)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과 관련한 실증용 CCTV 설치 허용 건(핀텔 연구본부-001, 2021. 03. 16) 시설물 설치 개요 설치장소 월드컵파크 6단지 교차로(서울 마포구 상암동 1689 인근) 월드컵파크 5단지 교차로(서울 마포구 상암동 1658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서울 마포구 상암동 1140 인근) 상암초등학교 교차로(서울 마포구 상암동 1635 인근) 설치 장소 약도 설치 일정 : 2021. 04. 01 ~ 30 설치 내용 구 분 설치 설비 비 고 함체 CCTV 신규 폴대 상암초등학교 1 6 월드컵파크 6단지 1 6 1 월드컵파크 5단지 1 10 디지털미디어시티 1 10 장비 운용 기간 : 2021. 04 ~ 11. 협조 요청 사항 처리 계획 CCTV 설치 행정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적적성 판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 5호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 제1항 5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성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인 제5호 교통정보인 교통량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적정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행정절차 구 분 요 건 판 단 적정성 판단 법 25조 1항 5호의 요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정 ? 의견수렴 법 25조 3항 의견수렴 방법 법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행령 23조 1항 의견 수렴 방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로조사 해당 교차로에서 단순히 교통량의 검지 수행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인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는 것이 타당 ? 행정예고기간 : 20일 이상 (행정절차법 46조 3항) ? 안내판의 설치 등 법 25조 4항 설치 안내판 표시내용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시행령 24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이해관계인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신호지주에 안내판 제작 설치가 적정 ? 운영?관리 방침 수립 법 25조 7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25조 1항 운영관리방침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기간 중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행이 타당 ※ 붙임 1 관련법령 참조 교통신호 관련 시설물 등의 사용 협조 대상 : 신호지주, 전원선 및 통신관로 등 협조관련 협의 추진 CCTV 설치 협조에 대해 해당 교차로 관할 사업소와 협의하여 협조 추진 향후 추진 계획 행정 예고 시행 공고번호 부여 의뢰 시행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시행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장, 언론담당관 신문팀장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미이행 사유 : 붙임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 월드컵북로 4개 교차로 교통정보 분석 CCTV 설치는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5호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예외에 해당되고, - 동법 제25조 제3항에서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됨. 행정예고 기간 : 20일 교통신호등 설비 부서 협의 협의부서 :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협의내용 영상처리기기 부착 등에 관한 사항 교통신호등 전기 사용 등 전력에 관한 사항 배선 및 통신관로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붙임 1.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2.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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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관련법령 발췌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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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행정예고심사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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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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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의견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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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210316 cctv 설치 협조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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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210316 별첨1. cctv 설치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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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장비 설치 계획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092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4215435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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