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 알림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갈등관리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 알림 및 협조 요청 1. 우리 과는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제4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원회 개요 - 구 성 : 총 15 인(위촉직 12인, 당연직 3인) ▶ 당연직 :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임 기 : 2년(연임 가능).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 회의운영 : 연2회 이상 정례회, 필요시 임시회 나. 협조사항 :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가능 여부 회신(불참 시 사유 기재) ※ 회신방법 :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메일(seoulite@seoul.go.kr) 【 ’21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 일 시 : ’21. 3. 26.(금) 10:00~11:00 ○ 회의방식 : 화상회의 - 구글 미트(Google Meet) 이용 - 사전 회의안건 검토 자료 송부(e-mail 사전 검토 자료 송부 및 의견 회신)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1부. 끝. 갈등조정담당관 수신자 예산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김정은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갈등조정담당관 03/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22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4 /전송 02-2133-075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221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6354) 관리번호 D0000042154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