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은 동작구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구제 요청으로 이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견제출’과‘이의제기’라는 법적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우리 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적 단속사례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님의 사진(4-4) 상에 다수의 금연구역 스티커와 표지가 부착된 것으로 나와 있어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에 이미 흡연자가 있었거나 꽁초와 재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칙 상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흠결사항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3/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22526162
20210927204135
본청
건강증진과-6142
D000004214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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