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둥근나라 대표자 (경유) 제목 사단법인 둥근나라 정관변경 관련 신청서류 보완 안내 1.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의 건(사단법인 둥근나라, 2021.2.23.)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구비하신 후 2021.3.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의거 취하한 것으로 보아 당 민원을 종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련근거 :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나. 신청내용 : 정관 변경 다. 추가 제출 서류 - 법인세법 관련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을 반영한 정관 반영 - 총회 개최 후 회의록 및 재적회원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단, 온라인으로 개최 시 붙임2를 참조하여 기준에 맞는 ‘온라인 총회’를 진행할 것 - 기부금 모집 및 활용관련 구체적인 계획서 라. 향후계획 : 보완사항 반영 후 총회를 거쳐 관련부서(가족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문[국세청] 1부. 2.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 관련 공문[법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3/18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524290
20210927195710
본청
가족담당관-6837
D0000042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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