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979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순환 권혁제 손경철 03/18 최진석 협 조 하천생태팀장 노승원 제16기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2021.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16기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15기 위원의 임기가 ‘21. 3.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 위?해촉 등 제16기 위원회 구성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관련 근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4항 ○ 인원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포함 15인 으로 구성 - 내부위원(3명) : 당연직 2(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시의원 1 - 외부위원(12명) : 관련분야 전문가 12 ○ 위원 임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15기 위원회 임기만료(‘19. 4. 1 ~ ’21. 3.31) ○ 위원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ㆍ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위원회 기능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Ⅱ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제15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19. 4. 1 ~ ’21. 3.31) ○ 분야별 구성 현황 구분 합계 분 야 별 당연직 시의원 수자원 상하수도 조경 환경 시공 도시 계획 법률 시민 단체 위원수 15 2 1 3 2 2 1 1 1 1 1 ○ 위원회 개최 현황 - ’19년 : 4회 개최(6.4, 8.19, 10.25, 11.29) - ‘20년 : 3회 개최(3.31, 6.9, 10.13) Ⅲ 위원 위촉 및 해촉 추진 □ 위원 현황 및 위·해촉 계획 소계 당연직 재위촉 해촉(사유) 신규 위촉 15명 2명 7명 6명(임기만료 5, 출석률 저조 1) 6명 ○ 재위촉 위원(7명) 1회에 한하여 연임 연번 성명 직위 소속 분야 최 초 위촉일자 1 남상옥 위원 ㈜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수자원 19-04-01 2 정만근 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지회 본부장 시공 19-04-01 3 고태규 위원 ㈜ 장맥엔지니어링 회장 상하수도 19-04-01 4 노진수 위원 ㈜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상하수도 19-04-01 5 김은령 女위원 하천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단체 19-04-01 6 김혜란 女위원 법무법인 인 변호사 법률 19-04-01 7 고진수 위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 도시계획 19-04-01 ○ 해촉 위원(6명) ?1회 연임으로 임기만료 및 ’20년도 미출석 위원 연번 성명 직위 소속 분야 최 초 위촉일자 사유 1 박기열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시의원 18-10-31 임기만료 2 김연주 女위원 연세대학교 교수 수자원 17-04-01 임기만료 3 지운 女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수자원 17-04-01 임기만료 4 유가영 女위원 경희대학교 교수 환경 17-04-01 임기만료 5 남은희 女위원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대표 조경 17-04-01 임기만료 6 한봉호 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조경 19-04-01 2020년도 미출석 □ 신규 위원 위촉 계획 ○ 대상 : 6명(시의원 1, 수자원 2, 환경 1, 조경 2) ○ 전문 분야별 인원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 - 서울시, 시의회, 자치구, 관련 단체 및 학회?협회 추천 요청 ○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여성위원 40% 이상 확보를 위하여 여성위원 우선 위촉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서울협치담당관 사전 협의 Ⅳ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필요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서면 심의 관련 규정 수정(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심의 어려울 경우 추가 등) - 심의안건 제안 설명자에 대한 규정 신설 - 심의 안건 등의 사전 검토 날짜 등 수정 - 위원 위촉시 인적사항,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규정 신설 - 기타 오기사항 등 Ⅴ 향후 추진계획 ○ ‘21. 3. : 위원 추천 요청(관련부서, 협회, 학회 등) ○ ‘21. 3. : 제16기 위원회 구성 방침 수립 ○ ‘21. 3. : 15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보고 후 운영세칙(안) 적용 ○ ‘21. 4. : 위촉장 수여식 및 제16기 위원회 활동 붙임 1. 제15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부 3. 운영세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4. 위원 인적사항 및 위촉 서약서, 동의서 양식 1부. 끝.
22523763
20210927195710
본청
하천관리과-3979
D00000421509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