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로부터 우리 시에 신청된 이 되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나. 위 치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 주거정비과-19788(2019.12.9.)호,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라.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주민 재공람 결과보고(노원구) 1부. 4. 노원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서형일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택기획관 代박순규 주택건축본부장 03/18 김성보 협조자 공공기획팀장 심소희 시행 공동주택과-47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22523501
20210927195710
본청
공동주택과-4735
D0000042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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