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218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유연경 임종현 김동구 03/18 김태형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김필식 주무관 이상아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3.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2020.2.7.)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및 위촉 계획(2021.2.18) - 세분화된 분야의 심의전문성 확보 및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와는 별도로 구성 필요 ?? 추진경위 ? ’20.02.07.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구성(총9인) 임시 운영 ? ’20.02.17. 제1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 ’20.08.11. 정책위 3분과 위원 1인 사임, 도시공간개선단장 당연직 임명 ? ’21.02.17. 정책위 3분과 위원 2인 임기 만료 ?? 추진실적 구 분 (년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심의횟수 (건수) 2020 1 (5) 1 (3) 2 (2) 1 (3) 2 (3) 2 (9) 2 (5) 3 (6) 1 (6) 2 (2) 2 (8) 19 (52) 2021 2 (6) 2 (6) - - - - - - - - - 4 (12) ※ 2020년 심의결과 : 총 52건 (원안의결 2, 조건부의결 38, 조건부보고의결 8, 재심 2, 반려 1, 자문 1) Ⅱ 위원회 구성 계획 ??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심의시기 : 설계용역(공모 포함) 입찰공고 전 ? 심의내용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 구성기준 및 방향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시행령 제19조의3) -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협회, 대학, 위원회 등의 추천 받아 자격조건, 구성 비율 검토 후 선정 ※ 추천기간: ’21.02.18. ~ ’21.02.26 / 추천결과: 총 41명 접수, 최종 24명 선정 ?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위원 구성 - 건축: 건축설계, 유니버셜디자인, 건축물 에너지, 공공건축물 운영 및 유지관리 - 도시 및 조경: 도시설계, 교통계획, 조경설계 ? 여성 및 장애인 위원 등 포함한 구성으로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여 성 위원: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 확보(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 - 장애인 위원: 위원회별 최소 1명 위촉(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25명 (※붙임1 참조) - 내부위원(당연직) : 1명(도시공간개선단장) - 외부위원(위촉직) : 24명(여성위원 10명(40%), 장애인 위원 1명 포함) 외부 위원 건축(17) 도시(5) 조경(2) 계 건축설계 건축계획 (UD,에너지,운영 등) 도시설계 교통계획 조경설계 인원 12 5 3 2 2 24 ? 위 원 장 : 1명 (도시공간개선단장) ? 임 기 :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기간 : 2021. 4. 1. ~ 2023. 3. 31. ? 위원해촉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준용 Ⅲ 위원회 운영 계획 ?? 운영방식 ? 심의개최 : 월 2회, 첫째?셋째 금요일(안건접수: 둘째?넷째 화요일까지) ? 심의방식 :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 회의소집 :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 - 9명~11명으로 구성(상정된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위원으로 구성) - 건축 분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회의개최 : 매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 의결기준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절차 안건접수 ? 신청안건 검토·보완 ? 상정확정 개최통보 ? 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 조치 확인 (월 2회) (2주 전) (1주 전) (심의후 1주내) (용역 발주전까지)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심의위원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 -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신청 - 제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 회피는 해당 위원이 심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 위원장의 허가로 결정 ?? 기타사항 ?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1.03.25 사전 위촉식 및 간담회(1차) 개최 ? ’21.03.26 사전 위촉식 및 간담회(2차) 개최 ? ’21.04.0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21.04.02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준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2차에 걸쳐 간담회 실시, 회의시간 축소, 거리두기 2m 반영,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1부. 3. 서울협치담당관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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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10
본청
도시공간개선단-3218
D0000042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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