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2963호(2021.3.16.)와 관련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21.3.13.)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등) 이용 시 이용수칙 준수 등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장,(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장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3/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22523447
20210927195710
본청
감염병관리과-8079
D00000421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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