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148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송은철 03/18 박유미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박주성 2021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위생용품을 사전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개 요 ?? 관리근거 ?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1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 ?? 관리방향 ? 지도점검 · 수거검사를 통한 위생용품 안전 환경 조성 ? 시기별, 종류별 안전관리 강화 ?? 업소현황 ? 위생용품 제조 · 처리업소 현황 (기준: ’21.1.1/ 단위: 개소) 합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타위생용품(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 2 2020년도 추진실적 ??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식약처 주관 전국 합동 단속 ?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 서울시 자체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 위생용품 영업소 집중 지도점검 ?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지도점검 3 2021년도 추진계획 ?? 위생용품 영업소 집중 지도점검 ? 주요 점검사항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④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⑤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⑥ 표시기준 준수여부(제조연월일 변조 등) 등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③ 위생처리기준 준수여부 ④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⑤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대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 위생용품 수거검사 ? 수거대상 : 제조업· 처리업 위생용품 및 유통중인 위생용품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 검사항목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 ※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수거를 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검사결과 부적합품목 해당업소 행정처분 4 소요예산 5 행정사항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일정별 추진 철저 ? 보건환경연구원 사전 협의 후 추진 ?? 수거검사 의뢰(자치구 → 보건환경연구원)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첨가물검사팀 ?? 수거검사 결과 회신(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자치구)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자치구) 붙임 1. 위생용품 점검표 등 각종 서식 각1부. 2. 주요 품목별 수거검사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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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10
본청
감염병관리과-8148
D000004215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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