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 실내체육관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경유) 제목 잠실 실내체육관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행사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잠실 실내체육관 사용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사 용 신 청 내 용 사용 가능여부 비고 행 사 명 주 최(주관) 장 소 사용기간 예상인원 나. 사용료 납부 기간 행 사 명 완납기간 (산출금액 전체) 비 고 ※ 사용산출금액은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허가 조건서 작성 시 산출내역 통보 예정 3. 실내체육관 사용여부에 있어 “사용가능”으로 회신함은 단순히 일정에 대한 승인으로 해당일에 사용코자 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한내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승인사항 또는 사용허가 사항을 취소합니다. 가. 사용허가 절차 1) 2021. 3. 25.(목) ~ 3. 31.(수)까지 우리 사업소(스포츠마케팅과)를 방문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조건서 작성 2) 준비물 : 신청인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사용료(추산액) 산정 예정 나. 사용료 납부계좌 1) 은 행 명 : 신한은행 서잠실지점 2) 계좌번호 : 100-033-233115 3) 예 금 주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 사용료 납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 변경(연기포함)할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 요율에 의하여 취소 시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합니다. 1) 전용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60일전 30일전 20일전 10일전 9일~1일 반환율 70% 50% 30% 10% 반환없음 2) 부속시설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20일전 15일전 10일전 5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90% 80% 70% 60% 50% 반환없음 라. 행사와 관련한 광고물 및 현수막 등의 설치는 별도로 협의하시고 관람권(전산 발매 포함)을 발행하는 행사의 경우 종류와 금액을 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발매 이외의 관람권에 대하여는 발매 전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국가, 국제, 서울특별시의 주요경기나 행사 및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코로나19로 인한 공공 실내체육시설 방역 세부 지침에 따라 운영자 관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수립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장내에 음식물(도시락,생수제외) 및 화기 등 위험물 반입을 금지하오니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안내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음료 무료 배부 및 판매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장 사용 및 허가신청 등 문의 : 스포츠마케팅과 대관운영반(☎2240-8809)으로 연락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성민지 스포츠마케팅과장 03/18 송현수 협조자 시행 스포츠마케팅과-1865 ( ) 접수 ( ) 우 / 전화 2240-870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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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실내체육관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865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지 (2240-8706) 관리번호 D00000421519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실내체육관및보조체육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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