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77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영진 구연창 박기용 이해우 03/18 김선순 협 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지침 개정(’20.1.) 이후, 현장 요구사항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 제8조(지도·감독 등) Ⅱ 배경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 개선(’20.12.31, 개정) ?? 민간위탁 실무 담당부서와 민간(법인,시설)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 매년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제외하여 수탁법인의 재정부담 완화 ??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증법인 인센티브 확대 사회복지시설 수탁체 모집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인증을 받은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Ⅲ 주요 개정(추진) 내용 ?? 위·수탁 협약 체결시 공증 의무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제외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개선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을 통해 협약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 중단,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관리 가능 ?? 시립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증법인 인센티브 확대 ○ 인증법인 수탁신청시 법인전입금 부담 의무 완화 - 법인전입금 부담하지 않아도 해당 항목 만점(2점) 및 연관지표 부분점수 보장 ※ 신규위탁, 재위탁시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추가사항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점)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 (0~2점) ※ 인증법인은 자부담 계획이 없어도 2점 법인의 재정부담액 결정 절차 (0~2점) - 인증법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부담이 있을 경우 (2점) - 인증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부담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1점)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점)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 가능성 (0~3점) ※ 자부담 계획이 0원인 인증 법인의 경우 2점 ※ 재계약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추가사항 재정능력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점)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 (0~2점) ※ 인증법인은 자부담 계획이 없어도 2점 법인의 재정부담액 결정 절차 (0~1점) - 인증법인이거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결의 (1점)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 가능성 (0~2점) ※ 자부담 계획이 0원인 인증 법인의 경우 1.5점 ?? 재정능력부문 정성지표를 정량지표로 변경하여 채점의 명확성 확보 ○ 자체부담금 이행률별 평가점수 구체화, 세분화로 심사위원별 편차 해소 ※ 재계약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개정전 개정후 재정능력 1. 법인의 전입금약정액 이행 수준 (5점) 탁월)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100% 이상이고, 재원의 원천이 투명함 (5점) 우수)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90% 이상 100% 미만이고 재원의 원천이 투명함 (3~4점) 보통)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80% 이상 90% 미만이고 재원의 원천이 투명함 (1~2점) 미흡)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80% 미만이고 재원의 원천이 투명함 (0점) -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100% 이상 (5점) -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90% 이상 100% 미만 (4점) -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80% 이상 90% 미만 (3점) -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70% 이상 80% 미만 (2점) -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60% 이상 70% 미만 (1점) -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률이 60% 미만 (0점) Ⅳ 행정사항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업무 처리 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본 지침을 적용 ○ 시립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참조를 위해 개정 지침 자치구 전파 ○ 개정지침 적용시기 : 2021. 4. 1. 이후 공고부터 붙 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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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77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2133-7326) 관리번호 D000004215332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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