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올림픽주·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주)빅히트쓰리식스티 귀중 (0617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42 3층 (대치동)) (경유) 제목 잠실올림픽주·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1. 잠실올림픽주경기장 2021년 제1차 정기대관 접수(접수번호-R210309114524886223)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 대관접수 및 행사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잠실올림픽주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사 용 신 청 내 용 사용 가능여부 비고 행 사 명 주 최(주관) 장 소 사용기간 예상인원 7. 5. 나. 사용료 납부 기간 행 사 명 선납기간 (산출금액의 10%) 완납기간 (산출금액 전체) 비 고 ※ 사용산출금액은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허가 조건서 작성 시 산출내역 통보 예정 3.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사용여부에 있어 “사용가능”으로 회신함은 단순히 일정에 대한 승인으로 해당일에 사용코자 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한내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승인사항 또는 사용허가 사항을 취소합니다. 가. 사용허가 절차 1) 2021. 3. 23.(화) ~ 3. 31.(수)까지 우리 사업소(스포츠마케팅과)를 방문하여 허가신청서 및 허가조건서, 방역계획서, 방역이행확약서 작성 제출 2) 준비물 : 신청인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세부행사계획서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추산액) 산정 예정 나. 사용시 주의사항 1) 천연잔디구장 사용(축구용도 2시간이내 : 우천시 사용 불가) 2) 경기장내 화기반입 금지 : 취사행위 불가, 도시락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음식물 섭취 불가 할 수 있음 3) 무대 및 천막설치시 트랙 레인밖 설치 4) 청소 용역계약후 계약서 사본 제출 ※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잔디 및 기타 시설물을 훼손시 훼손부담금 부과 및 추후 대관신청시 불이익 처분 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신청자의 사정으로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 변경(연기포함)할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 요율에 의하여 취소시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합니다. 1) 전용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60일전 30일전 20일전 10일전 9일~1일 반환율 70% 50% 30% 10% 반환없음 2) 부속시설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20일전 15일전 10일전 5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90% 80% 70% 60% 50% 반환없음 라. 국가, 국제, 서울특별시의 주요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자, 관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수립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차선동 스포츠마케팅과장 03/18 송현수 협조자 주무관 성민지 시행 스포츠마케팅과-1877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스포츠마케팅과 대관운영반 / 전화 02-2240-8712 /전송 02-2240-8881 / csdo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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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올림픽주·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877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선동 (02-2240-8712) 관리번호 D00000421530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주경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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