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최종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교통지도과-4403(202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일(화)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추진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이오는 19일(금)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특별단속 기간 중의 단속 및 견인 실적을 아래서식에 작성하시어 ’21.3.22.(월)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단위 : 건) 자치구명 계 단속방법 견인 조치 비고 도보 단속 및 차량형 CCTV 고정형 CCTV 나. 작성 및 제출방법 ○ 작 성 : 특별단속 기간 중 실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단속 후 부과된 건과 견인 건수 - 고정형 CCTV로 단속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사작업 필요 ※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에서 시민신고로 단속된 건은 실적에서 제외처리 ○ 제 출 : 우선 이메일(이메일(flxogml@seoul.go.kr)제출 후 공문 발송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 주정차 단속부서) 주무관 이태희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3/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flxogml@seoul.go.kr / 부분공개(6)
22521061
20210927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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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7493
D0000042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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