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750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장시호 박용숙 03/18 강재신 2021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자활근로사업 지원계획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최저 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 2021년 자활사업 안내(?) ?? 목 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자활정책?사업 총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 조사?연구 등) 시?도 (광역 자활사업 총괄시행) 광역자활센터 (광역단위 자활사업 시행) 시?군?구 (자활사업 총괄시행) 고용센터 (취업지원 시행)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읍?면?동 (조건수급자 확인·조사) Ⅱ 추진실적 ?? ’20년 추진실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11,251명(목표 : 11,480명, 달성률 : 98%) - 세부내역 (단위 : 명) 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자활기업 등 (gateway 포함)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간제자활 등 11,251 1,208 630 3,143 135 2,822 3,313 ? 예비 자활기업(2개소) 및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7개소) 신규 시작 - 자활기업으로의 창업 단계별 집중 지원 및 저소득층 청년 맞춤형 자립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 531개(자활근로사업단 399, 자활기업 132)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에「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안내 - 신청(지원)결과 : 134개소 자활기업 중 57개소 신청 및 지원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선정 및 운영 : 7개소 센터명 사업단명 사업내용 인력구성(명) 시작일 관악 플렉시블 · 카페 SAI(’19.10.) 및 GS편의점 운영 23(남 11, 여 12) ’18.8.1. 광진 따시하루 · 베이커리 카페 운영 7(남 2, 여 5) ’19.7.1. 구로삶터 푸른내일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5(남 0, 여 5) ’20.1.1. 강북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9(남 4, 여 5) ’19.10.8. 성동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13(남 8, 여 5) ’20.4.24. 성북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6(남 2, 여 4) ’20.1.1. 중랑유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6(남 4, 여 2) ’19.10.1. ? 예산집행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활근로사업 지원 106,828,463 96,452,789 90.2 Ⅲ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 등 ? 지역 특화 사업 적극개발 추진 : 도시락, 세차 등 ?? 참여과정 ㄲ ? 사전단계 : 자활참여대상자 자활역량 평가 실시 (고용노동부) ? 자활프로그램 지정 : 평가 결과 자활프로그램 지정 배치 (자치구)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배치 기준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80점 이상) : 고용센터에 의뢰 - 집중취업지원 비대상자(80점 미만)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 등 복지부(시·군·구) 자활사업에 배치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80점 미만)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Ⅳ 추진계획 <’21년 주요 변경사항 > ◆ 자활근로 급여 인상(표준월소득액) : 평균 1.6% - 시장진입 및 인턴형 : 1,354,860원 → 1,376,700원 (1.6% ↑) - 도우미 및 서비스형 : 1,173,120원 → 1,192,360원 (1.6% ↑) - 근로유지형 : 645,060원 → 656,240원 (1.7% ↑)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우선 참여 선정?자활근로 재참여 기준 명확화 ◆ 지활기업 지원강화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6개월→12개월) 및 코로나19피해 자활기업 지원 1 변경사항 ?? 2021년 자활급여 단가 인상 구 분(단위: 원/일) ’20년 ’21년 증가액 증가율 표준월소득액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청소, 배송, 음식점, 도시락 등 52,110원 52,950원 840원 1.6% 1,376,700원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기업체?복지관 등 자활인턴사원, 도우미(장애아동, 간병), 청소, 재활용 45,120원 45,860원 740원 1.6% 1,192,360원 근로유지형(단순근로) 주민센터 및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24,810원 25,240원 430원 1.7% 656,240원 실비(식비) 4,000원 4,000원 - - - ?? 자활기업 지원강화 및 정비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지원 -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 ? 코로나19 피해 자활기업 지원 - 지역 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활기업에게 방역물품 지원, 판로 지원, 기타 운영지원 ? 사업성과 입력기한 정비 - 자활기업의 자활정보시스템 입력기한을 분기 종료 3개월 이내 → 분기 종료 1개월 이내로 변경 ? 자활기업 인정서 서식개정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의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가 필요함을 명시 2 세부 추진계획 ?? 자활참여 목표 : 11,368명 ※ 국비 추경에 따라 목표 변동 가능 ?? 참여기간 및 대상 ?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제한 없음) ?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구분 설명 의무참여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희망참여 ②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中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자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⑥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 유형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 구 분 업그레이드 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일반 기업체나 복지관등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취업 준비)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환경정비 등) 사업예시 청소, 배송, 음식점, 도시락, 집수리, 카페 등 인 턴 : 일반기업 도우미 : 복지관 등 도우미(장애아동, 간병) 청소, 재활용 등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급 여 (표준소득액) 1,376,700원 인 턴 : 1,376,700원 도우미 : 1,192,360원 1,192,360원 656,240원 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구직영, 일반기업체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사업규모 (전체 자활근로 참여인원의) 70% 이상 30% 미만 ?? 운영 주체 : 자치구 ? 운영 시설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25개소 자치구) ◆ 자활근로자 참여 사업체 현황(’21년 1월 말 기준) - 총 531개소 : 자활근로사업단 (399개소), 자활기업 (132개소) ◆ 자활근로사업 사례 - 표준화사업 사례 : 무료 집수리, 무료 간병, 폐자전거수리 등 - 지역특성 사업 :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이동세차 등 ?? 자활근로참여 계획 ? 조건부수급자 우선 참여 선정 원칙 명시 ? 차상위자 등 참여자 발굴 및 참여 유도 - 자치구별 참여자 발굴 및 유선홍보를 통한 참여 독려, 월별 모니터링 실시 - 빈곤경계선 상에 놓인, 자활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적극 유인하여 빈곤 하락 방지 ※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비수급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급여 수급 확대 ? 복지·자활 도우미 활성화 - 참여대상 확대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까지 확대 - 참여기간 연장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3년(1년+연장1년+추가연장1년) -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GATEWAY 우선 배치 유도 - 자치구별 기본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맞춤형 심화교육 참석 독려를 통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자격상실 사전방지 복지·자활도우미 교육과정 운영 ○ 프로세스 : 기본교육 이수 → 심화교육 참여자격 부여 → 1회차 심화교육 이수 → (승인시) 참여기간 연장, 수당지급 → 2회차 심화교육 이수 → (승인시) 참여기간 추가연장, 수당 추가지급 반기별 기본교육 과정 이수 ▶ 1회차 심화교육 과정 이수 ▶ 2회차 심화교육 과정 이수 · 맞춤형 심화교육과정 참여자격 부여 · 참여기간 연장 가능 · 수당지급 가능 · 참여기간 추가연장 가능 · 수당 확대지급 가능 ? 인턴형 자활근로 -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중 자활기업 연계형은 인턴형 자활근로로 전환 운영 ? 사업단 확대 추진 - 예비자활기업(빠른 자활기업 창업지원), 청년사업단(18~39세 청년), 시간제 자활근로(돌봄·건강·간병 등 사유의 경우 주 20시간 근로) 등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단 확대 추진 ?? 사업 예산 : 97,369,67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국비 시비 재원비율 (국비:시비) 자활근로사업 97,369,677 66,388,416 30,981,261 60 : 28 Ⅴ 행정사항 ?? 자활근로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 분기 (서울시 → 자치구 → 지역자활센터) ? 유형별 급여 지급 : 매월 (지역자활센터·동 주민센터 → 자활사업 참여자) ? 실 집행액 모니터링 : 매월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별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변경내시 : 수시 ? ’21년도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자료 제출(보건복지부) : ’22. 2월 ?? 일자리 창출 ? ’21년 참여자 확대를 위한 자치구·사업단별 모니터링 : 매월 붙 임 1.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1부. 2. 자활근로사업 예산 배정 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51.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2) 2021년 자활근로사업 확정내시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750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시호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215335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