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의견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2153(2021.3.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열람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대상지가 속한 간선가로변 지구단위계획, 주변 대지와의 관계 및 계획 위치·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공공공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치 목적이 분명하고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향후 사유화 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후 지속 관리되어야 함. ○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시 효용성 낮은 토지 제공보다는 공공임대상가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모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한 도시관리운용팀장 이상근 도시관리과장 03/18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9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shk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20332
20210927195710
본청
도시관리과-2913
D00000421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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