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8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8구역) 1. 와 관련입니다. 2. 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유휘성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3/1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8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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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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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길8구역_변경_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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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8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867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휘성 관리번호 D00000421532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