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5조, 제15조에 따라『』, 『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1) 2) 나.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안) 참조 다. 고시방법: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2) 미이행사유: 유형 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 실시) 붙 임 : 1. 방침서 각 1부. 2. 고시문(안) 각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각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유휘성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3/18 차창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주거사업과-29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519595
20210927195710
본청
주거사업과-2902
D0000042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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