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초소방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안전지원과-2278(2021.2.4.)호「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알림」 나. 「영양사 채용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 계획(2019. 6. 14. 본부장 방침)」 다. 집단급식소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라.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 과태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2. 서초소방서 구내식당의 위생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2021. 9. 30.(목)까지 기 간 내 용 협조기관(부서) 4월 30일 까지 집단급식소 기준물품 및 환경개선 물품 구매 장비회계팀 6월 30일 까지 집단급식소 신고 및 식품위생과 현장 확인 서초구청(식품위생과) 9월 30일 까지 신고처리 완료 및 결과보고 市 안전지원과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 정의 → 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시행령)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나. 예산: 4,116천원(후생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붙임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신고 기준물품 및 예산산출근거 1부. 끝. 담당자 장순복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3/1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8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519016
20210927195710
본청
소방행정과-3188
D00000421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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