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위법건축물 관련 서울시-국토교통부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73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진 최홍규 03/18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주미 주무관 정길섭 주무관 서민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위법건축물 관련 서울시-국토교통부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3.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위법건축물 관련 - 서울시-국토교통부 회의 결과보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위반건축물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서울시 합동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 3. 18(목) 10:30 / 종로구 도렴빌딩 9층 세움터 관리단 ○ 참석자 (국토부) (세움터) (서울시) ?? 검토 배경 작 성 자 건축기획과 : 박순규 ☎ 2133-7090 건축관리팀장 : 최홍규 ☎ 7111 담당 : 박정진,정길섭 ☎ 7098,7113 ○ 위반건축물 자료 관리시 행정 비효율 극심하여 세움터 미활용 개선 필요 ○ 세움터 데이터 불량(누락,허수)으로 정책 수립 및 관리에 활용 불가 ?? 건의 내용 ㅇ (데이터 정비) 연계 자료와의 교차 검토로 누락 실태를 파악하고 세움터 관리단에서 일괄적인 정비 시행하여 누적 데이터 정상화 세외수입시스템, 건축물 대장, 기초자치단체 자체관리 위법건축물 대장 등 ㅇ (기능 개선) 활용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스템 사용 주체인 기초·광역 자치단체와의 소통 체계를 통한 기능 개선사항 발굴?반영 필요 [현재] 세움터 미활용 및 행정 비효율 [개선] 세움터 정상화로 선진 행정 구현 양식 작성 요청 ?? 시의회 ?? 시의회 별도 대장 관리 ??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국토부 자치구 ? 국토부 ? ? ?? 입력(누락) 세움터 입력 세움터 ?? 세부 건의 내용 ○ 등록 기능 개선 - 위반내역 입력 시 건축물대장 정보 불러오기 기능 요청 · 현행 시스템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용도, 구조, 면적 등) - 통계에 필요한 주요항목 입력 강제화 · 주요 항목: 적발일시-시정명령일-이행강제금 부과일(금액)-조치완료일 · 미입력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게 조치 - 입력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자동 알림 체계 마련 · (예시) 대장 위법 등재 건축물에 적발일자 없는 경우 문자, 메일로 담당자 알림 ○ 일괄 등록 기능 개선 - 기작성된 별도 자료를 세움터로 바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 (기존) 세움터에서 대장 정보를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 · 이 경우, 별도 자료 지번 등 항목이 세움터 대장과 대응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반영 불가시 오류항목 수정하여 재업로드 하도록 미반영 목록 표출 필요 - 현재 기능 일부에 제한되어있어 이행강제금 등 일괄 반영 불가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세움터에 기능 추가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지번 기준의 일관된 양식을 사용하므로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자치단체 교육 강화 - 가상입력 교육시스템 (세외수입 참고) 또는 매뉴얼·영상 자료 필요 - 법적 기준으로 세움터 위법 분류 일원화 필요 건축법 영 별표16 등 · (예시) 세움터상 위법 분류방식중 ‘무단증평’은 법적분류가 아니어서 실무자 혼선 존재 ○ 세움터 추출 기능 강화 - 관련 자료 필요시 세움터에서 추출하지 않고 양식을 보내 별도 수합하여 자치구 담당자는 세움터 자료 관리에 대한 유인이 없음 · 서울시 및 국토부에서 세움터를 통하여 직접 추출하는 것이 입력 활성화의 필수요건이며, 현재 추출 기능 활용이 불편하여 관련 기능 확대 필요 ○ 누적 자료 일괄 정비 필요 - 국토부에서 뉴딜 일자리 인력 확보하여 기초 지차제에 파견 필요 - 연계자료 비교 등으로 데이터 오류실태를 확인하는 연구용역 별도 필요 · (연계자료) 세외수입시스템, 건축물 대장, 기초자치단체 자체관리 위법건축물 대장 등 ○ 세움터 대장(위법표시)과 세움터 위반건축물 기능 연계 - 대장상 위법표시 하는 경우 위반입력 담당자와 대장 담당자가 병렬 확인하여 양측에 동시 반영되도록 기능 개선하여 누락 방지 · 세움터 위반건축물 최초 미등재, 조치완료 미반영 등 주요 누락사항 대폭 개선 기대 ○ 시행령 개정 -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는 허가권자의 위반 건축물 자료 관리 의무에 대하여 전자적처리방식을 모두 허용하여 세움터 명시 필요 ?? 국토부(LH, 세움터 관리단) 의견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오픈( ’23년 목표)에 맞추어 반영 적극 검토하겠음 - ’21년 시·도 의견수렵, ’22년 시스템 개발 추진 중 ※ 건축위원회 심의, 온라인 건축물대장발급 민원 등 오픈 중 ○ 세움터 시스템을 사용자들의 편의에 맞게 기능개선도 중요하나, 법령·제도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지속·연속성 있는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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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위법건축물 관련 서울시-국토교통부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73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진 관리번호 D0000042153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