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201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김숙희 03/18 김태균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최재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1.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 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2명) : 한상희, 이상희 ?신규위촉(2명) : 노승용, 임명옥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의 기능 ○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사항의 타당성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 구성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1, 위촉직 10)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하여 2개 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6) : 행정국장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제2심의회(6) : 행정국장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대행 가능)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운영(개최) 현황 ○ ’19년 21회(69건 심의), ’20년 21회(71건 심의), ’21년 5회(25건 심의) Ⅱ 위원 신규 위촉(안) ??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만료 위원 현황 (해촉 대상 2명) 연번 심의회 성명/자격 주요 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한상희 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최초위촉 ’17.4.3.~’19.4.2. 재위촉 ’19.4.3.~’21.4.2 위원장 2 제2 심의회 이상희 변호사 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최초(보궐) ’18.12.11.~’19.4.2. 재위촉 ’19.4.3.~’21.4.2 ?? 신규 위촉 및 배치계획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추천대상자) 연번 심의회 성명/자격 주요 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노승용 교수 현)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3.0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최초위촉 ’21.4.3.~’23.4.2. 2 제2 심의회 임명옥 변호사 현) 법무법인 반율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초위촉 ’21.4.3.~’23.4.2.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우편송부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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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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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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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약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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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201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2150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