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365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강승희 홍승기 03/18 신현준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사전이해과정」운영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사전이해과정」운영계획 ‘21년 숙의예산 최초 도입 및 경험이 부족한 실·본부·국의 원활한 숙의·공론을 위해 숙의예산담당관에서 1차 회의「사전이해과정」을 주관 실시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호, ’20.12.24) ?? 회의개요 ○ 숙의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 실시기간 : 2021. 3. 22.(월) ~ 4. 2(금) ○ 참석대상 : 숙의예산 민관협의회위원, 실?본부?국 예산 총괄팀장?담당, 사업부서 팀장?담당,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실?본부?국 분야담당 등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 분야별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 회의주관/회의운영 : 시민숙의예산담당관(분야담당)/실·본부·국(예산총괄팀장·담당) - 회의일정 및 회의방법은 실?본부?국과 협의하여 실시 ○ 회의방법 : 화상회의 또는 대면회의, 분야별 운영 - 대면회의 시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속기사 배치 ○ 주요내용 - 시민숙의예산 운영개요 및 숙의?공론 방법 등 안내 - 실?본부?국(분야별) 조직, 주요기능, ‘21년 정책방향 등 일반현황 소개 - 실?본부?국(분야별) 예산편성 현황(부서별, 정책사업별) 및 숙의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사업목록(안)(사업설명서 첨부) 작성 설명 - 2021년 실?본부?국 전체 예산현황(세부사업내역 및 사업설명서) 안내 - 분야별 회장?간사 선출, 온예산분과 활동 위원 선정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방향 및 운영일정 등 논의 ?? 향후 추진일정 ○ 숙의대상사업 선정 : 2021. 4월 (숙의형) 숙의대상사업 선정 및 목록 작성 ⇒ 원활한 숙의 진행을 위해 실·본부·국에서 숙의대상사업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음, 최종 숙의대상사업 선정은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 (제안형) 제안사업 분류 검토 결과 심의 ⇒ 시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적정여부 심사 (법령 등 위반사업 등, 신규사업, 기존사업으로 검토된 결과 심사) ⇒ 시민제안사업 위원별 사전 서면 검토를 위해 심사자료 사전 제작·배부 ○ 숙의?심사 : 2021. 4월 ~ 7월(중순) (숙의형) ① 숙의대상사업의 지속여부, 사업별 규모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심의 ②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③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공유 및 반영 숙의 ④ 이의 제기 등이 많아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시민공론장 개최 ⑤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사업 예산(안) 결정 (제안형)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심의하여 시민투표대상사업(우선순위 대상사업) 결정(사업비 한도액의 130%) (숙의형?제안형)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필요시) ○ 시민투표 및 총회 승인 : 2021. 8월 (광역제안형) 시민 전자투표 후 총회에서 최종사업 선정·승인 (숙의형?제안형) 숙의예산안 최종 승인 ?? 행정사항 <시민숙의예산담당관(분야담당)> ○ 회의실 예약 ※ 실?본부?국 협의 ○ 회의 개최 총괄 ○ ’21년 신규분야 예산 재배정 <실·본부·국(예산총괄담당)> ○ 회의자료 준비, 사회카드 준비, 속기사 배치, 숙의운영지원단 연락 배치 ○ 회의 진행 총괄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1회 50,000원) -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참석위원 등록 ○ 숙의예산 운영지원단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속기사 참석 배치 ○ 참여예산관리시스템 회의결과 등 등록 : 회의 후 7일 이내 - ① 숙의예산사업 입력 : 숙의대상사업 선정 후(7일 이내) - ② 회의결과 입력 : 참석위원 및 회의결과(회의사진, 회의자료 일체 첨부) ? ① 업무데스크>예산/재무>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숙의예산사업관리>숙의예산사업 또는 행정포털>민원>제안사업 부서검토>숙의예산사업관리>숙의예산사업 ② 업무데스크>예산/재무>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숙의예산사업관리>숙의예산회의관리 또는 행정포털>민원>제안사업 부서검토>숙의예산사업관리>숙의예산회의관리 붙임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현황 1부 2.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실·본부·국 간사부서 및 분야담당 현황 1부 3. 숙의진행가이드(안) 1부 4. 회의자료안 1부(별송) 5. 사회카드안 1부(별송). 끝. 붙임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현황 분야 실·본부·국 구성인원(명) 계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계 663 270 314 79 민주서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70 20 50 3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30 15 15 6 복지 복지정책실 32 16 16 7 환경 기후환경본부 30 14 16 5 시민건강 시민건강국 30 10 20 7 노동민생 노동민생정책관 30 15 15 5 안전 안전총괄실 30 15 15 1 교통 도시교통실 30 15 15 1 문화 문화본부 30 15 15 7 관광체육 관광체육국 32 16 16 2 주택 주택건축본부 30 15 15 5 도시재생 도시재생실 30 15 15 1 공원 푸른도시국 30 15 15 5 경제 경제정책실 30 14 16 9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30 15 15 5 교육 평생교육국 30 15 15 1 물순환안전 물순환안전국 30 15 15 4 한강 한강사업본부 30 15 15 5 붙임 2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실·본부·국 간사부서 및 분야담당 숙의예산 민관예산협의회 (18개 분야) 실·본부·국 간사 부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실·본부·국 담당팀 / 담당자) 민주서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주주의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안미주주무관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참여운영팀/최지혜주무관 복지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참여운영팀/고순화주무관 환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참여운영팀/두미정주무관 시민건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민협력팀/박지연주무관 노동민생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참여운영팀/두미정주무관 안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참여지원팀/부현승주무관 교통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참여지원팀/심혜린주무관 문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시민협력팀/육인수주무관 관광체육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참여지원팀/부현승주무관 주택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참여운영팀/최지혜주무관 도시재생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참여지원팀/심혜린주무관 공원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참여운영팀/김수미주무관 경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시민협력팀/박지연주무관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참여지원팀/최기쁨주무관 교육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참여지원팀/최기쁨주무관 물순환안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참여운영팀/김수미주무관 한강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협력팀/육인수주무관 붙 임 3 숙의진행 가이드(안) 숙 의 과 정 일정 참고 (운영계획)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준비단 구성·운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방법, 인원수 확정 및 숙의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12월 p.14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예산 사전 기본교육 1~2월 p.15 ○ 오리엔테이션(숙의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협의회 운영방향, 숙의가이드 안내 등) ○ 숙의예산 심화필수교육(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기법 이해 설명 등) ○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실국별 주요 정책추진방향,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설명 등) ○ 시민제안사업 구분 검토(①법령 위반 등 ②신규사업 ③기존사업 ④자치구 고유사업) 2~3월 p.16 ~17 ○ 회장 및 간사 선출(역할 안내) ※ 간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선임 ○ 시민제안사업 위원별 사전 서면 검토 ○ 회장 및 분과장 심화교육(숙의 범위, 위원 권한,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등)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 사업 선정 - (숙의형) 분야별 숙의 배분액 범위 내 - (제안형) 신규사업 ※ ① 법령 등 위반, ② 기존사업으로 검토된 사업도 숙의대상에 포함 심사 3~4월 p.18 ~19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사업 선정 목록 작성 - (숙의형) 숙의목록 작성 및 확정 - (제안형) 검토결과(법령 등 위반, 신규사업, 기존사업) 심사 → 숙의대상 확정 4월 p.19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 숙의대상사업 세부 설명 및 논의 - (숙의형) 기 추진사업의 지속여부, 예산 증감 여부, 신규사업 등 논의 ※ 숙의 배분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요구 - (제안형) 시민제안사업(신규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논의 후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시민투표대상사업(사업비 한도액의 130%) 선정 ※ 기존 사업인 경우 기 추진 중인 사업인지 확인 후, 기 추진 중인 사업에 포함 숙의 ○ 숙의결과 도출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체 공유 4~7월 p.19 ~21 ○ 다음연도 숙의예산(안) 결정, 숙의결과 시스템 입력,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총회 예산(안) 승인 : 숙의예산(숙의형·제안형) - 숙의예산(제안형)은 사업 선정, 총회 승인 후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7월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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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2365
D0000042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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