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 여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주택 수 포함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생략)이므로 , - 귀하께서 문의하실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의 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인 취득세에 대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부동산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소관부처인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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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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