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1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나. (부과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2020년 상반기(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부과기준일(1기분): 매년 12월 31일 / ※반기별 납부 ? 부과대상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후납제) 다. 부 과 처: 노원구청(녹색환경과) 라. 과세대상 및 납부 세액 연번 대상 차량 과세기간 전용계좌로 납부 금액 1 98가9022(고가차) 2020.7.1.~ 12.31. 신한, 562-0473 367,480원 2 98가6027(굴절차) 2020.7.1.~ 12.31. 신한, 562-0478 194,030원 3 87소8635(공릉 펌프차) 2020.7.1.~ 12.31. 신한, 562-0472 189,440원 4 80우2771(화학차) ※2020.11월 중 불용 2020.7.1.~ 12.31. 신한, 562-0471 171,880원 마. 총 금 액 : 금922,830원(금구십이만이천팔백삼십원) 바.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사. 납부기한 : 2021.3.31.(수) 아. 방 법 : 차량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붙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각 1부(총 4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7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99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대시민공개
22517459
20210927195710
본청
소방행정과-2499
D00000421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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