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해당사업의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안내받은 지원사업 대상연령이 공고문과 달라, 정확한 지원대상 연령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 이후 지원 중단)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재 만 39세일 경우 은행 내규상 대출일 기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주택계약기간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내용이 공고문 FAQ에 안내되어 있으나, 공고문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사업 대상연령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정책과 정주영 02)2133-4046/70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1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
22517257
20210927195710
본청
주택정책과-5151
D00000421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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