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의거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를 하는 비공개시설입니다. 보호기간은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이내로하며, 각 3개월 범위내에서 두차례 연장가능하며 의무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동반아동에 대해서는 취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여성권익담당관 이정준 주무관(02-2133-532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17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6)
22517176
20210927195710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665
D000004213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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