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상가 분양)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상가 분양 기준은? 어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2항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517165
20210927195710
본청
주거정비과-4216
D000004213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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