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아파트처럼 1인실 방이 있는지, 머무르는 일정기간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입소자 12명~25명이 다수의 방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거 숙식 제공, 상담과 치료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각 3개월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하여 총 1년 이내이며, 장기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3일 이내로(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보호 지원하며 동일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2개소 이상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별 입소기간을 합산하여 보호기간을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여성권익담당관 이정준 주무관(02-2133-5327)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17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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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664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21391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