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후 수도공사 불법여부) 1. 안녕하십니까? 께서 동부수도사업소로 질의 해주신 민원(2021. 3. 1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의 민원내용은 와 관련하여“불법건축물인 가건물의 시설 등 에도 수도 보수 공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의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건축물인 가건물의 시설 등이라 하더라도「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2019.1.17.) 제43조 제6항 “제40조 제4항 제4호의 다가구주택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다가구 주택 요건을 갖추고, 각 가구별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박성배 주무관(02-3146-24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성배 현장민원팀장 김용섭 현장민원과장 03/17 김호남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409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4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22517027
20210927195710
본청
현장민원과-4092
D000004214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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