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후 수도공사 불법여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후 수도공사 불법여부) 1. 안녕하십니까? 께서 동부수도사업소로 질의 해주신 민원(2021. 3. 1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의 민원내용은 와 관련하여“불법건축물인 가건물의 시설 등 에도 수도 보수 공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의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건축물인 가건물의 시설 등이라 하더라도「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2019.1.17.) 제43조 제6항 “제40조 제4항 제4호의 다가구주택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다가구 주택 요건을 갖추고, 각 가구별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박성배 주무관(02-3146-24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성배 현장민원팀장 김용섭 현장민원과장 03/17 김호남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409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4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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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노후 수도공사 불법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092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배 (02-3146-2474) 관리번호 D0000042145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