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실시 안내 1.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5137(2021. 3.16.)호 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7조에 따라, 소속직원(공무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2021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을 송부해 드리오니 각 부서(실 · 국 · 본부) 및 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고, 상 · 하반기 교육실적자료 제출(7월, 12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e-러닝교육 등)을 권장 붙임 1. 2021년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별 안내 사항(요약본) 1부. 2. 2021년 개설 비대면 강좌 및 동영상 자료 안내 1부. 3.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원증진 교육 계획 1부. 4. 2021년도 교육실적 결과보고 양식(4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7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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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별 안내사항(요약본)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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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개설 비대면 강좌 및 동영상 자료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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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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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1년도 교육실적 결과보고 양식(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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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264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영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214223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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