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라이브카페 공연행위에 대한 부당함457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라이브카페 공연행위에 대한 부당함457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라이브카페 공연행위에 대한 구청의 부당함 호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종로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자가 원인이 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238명 발생함에 따라, 12월부터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홍대주변에서 운영 중인‘라이브클럽’은 공연법 상의 공연장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방역수칙도‘공연장 수칙’이 아닌‘음식점 및 카페 수칙’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마포구청의 답변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대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홍대주변 라이브클럽들이 공연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이 기재된 신문사설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3/16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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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라이브카페 공연행위에 대한 부당함457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282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진 (02-2133-4733) 관리번호 D0000042128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