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회원 자격 기준 해석요청(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회원 자격 기준 해석요청(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영업을 하시는 과정에 노점영업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나마 가게 옆 노점 4개 점포가 이번달 말로 철수가 결정됐다는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견주신 민원사항 중 노점으로 인한 가게 일부점유 부분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해당 건물주(임대인)가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정관 제10조(회원)의 명확한 규정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정관을 검토하도록 민원사항을 공지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정상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추가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창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16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 kimhc84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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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재래시장 상인회 회원 자격 기준 해석요청(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18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창 (02-2133-5557) 관리번호 D000004212981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