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전결 03/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3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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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440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113) 관리번호 D00000421295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