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하자 보증 기간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하자 보증 기간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집합건물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방수공사 하자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3. 먼저,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5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방수공사의 하자 등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음으로, 시공사 측에서 방수공사 관련 하자에 대한 보수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자보증보수기간(2021년 8월 30일) 경과한 후에 재발생시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집합건물법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하자보증보수기간 경과한 후 재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업는 바,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5. 마지막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있는 내용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 질의요지: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기간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과 시공자(이하 ‘분양자 등’이라 함)의 답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그 밖의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을 고려하여 5년 빔위에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인기간은 5년입니다(시행령 제5조제1호). -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①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는 5년, ②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는 3년, ③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입니다(시행령 제5조제2호). ?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마감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2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3/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0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하자 보증 기간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65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1284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