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공급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공급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서 공지한 인입배관공사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이 종전에 비하여“가스공급이 지연되도록 하는 불공정·갑질행위이며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회사 공지사항에서 공급신청 후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은 공급신청 후 현장 확인, 인입위치 확인 및 협의, 도로굴착허가, 사유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등의 절차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소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특히, 도로굴착 허가는 인입배관 연장이 10m이상의 경우 심의 대상으로 서울시는 반기별, 경기도는 분기별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을 명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에서는 오해소지가 없도록 도시가스 신규공급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을“공급신청 후 현장 확인, 인입위치 협의, 도로굴착허가, 사유지는 토지사용승낙 확보 등의 업무절차 진행 후 인입배관 공사가 진행됩니다.”로 변경하고 인입배관 공사가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지한 안내사항만으로 불공정 행위 및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3/1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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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공급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458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211770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