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담당자의 업무해태와 거짓 사실조사에 대해 신고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담당자의 업무해태와 거짓 사실조사에 대해 신고합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21.2.4.재정 결정한 귀 사건과 관련하여, 소음피해 평가시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음벽의 반영 여부 및 관계 공무원의 소음측정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음벽(6m)의 방음 효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거주지에서 작업위치가 직접 보이므로 방음벽에 의한 소음 차단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음도를 산출하였으며, 귀하의 재정신청일(2020.8.26)에 비해 소음측정시기(20.4.17~20.8.7)가 그 이전인 것은 신청인의 거주기간 동안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담당심사관이 소음을 측정한 것이 아니며, 환경부에서 정한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별 고유 소음도를 거리에 비례하여 산술적으로 관계전문가가 평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책임 재정 신청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전문관 최왕택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3/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3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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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담당자의 업무해태와 거짓 사실조사에 대해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10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4253) 관리번호 D000004211660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